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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충남] 2022년 2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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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전통시장 상권의 활성화와 매출 및 고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통시장ㆍ상점가의 충남형 특성화시장 육성, 전통시장 화재공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충청남도 내 전통시장, 상점가
☞ 충남형 특성화시장 육성, 화재공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보유한 곳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른 시장 상인회
-「유통산업 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 진흥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으로 설립한 사업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시장 상인이 설립한 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시장․군수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사업투자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시장
지원 및 조건 내용
충남형 특성화시장 육성
❶ 지역 특산품활용 레시피 개발 지원(신규) : 1곳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레시피를 개발하여 공동브랜드화 하거나 프랜차이즈화, 또는 밀키트 시스템 구축 지원
화재공제지원
❷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 : 11곳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화재공제 상품에 한해 지원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2. 7. 4.(월) ~ 2022. 7. 29.(금) 18:00
사업별 지원예산 및 신청절차 : 도비 지원기준(총 사업비 30%)
※ 사업방법 : 상인회(시군 신청)→시군(추천)→도(사업선정 /도비보조)→시군(시행, 정산)
신청 서류
문의처
전통시장 화재공제 전용 콜센터 : 042-363-7777
홈페이지 fma.semas.or.kr
전통시장화재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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