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1,093회 | 관심설정 1개

마감사업

2022년 하반기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신청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내수
접수기간 ~
주관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접수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회중..

사업개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R&D성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이 개발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를 활성화하고 초기 시장 진입을 촉진하는데 기여하고자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 중소기업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

지원분야 및 대상

신청대상

 ㅇ (필수요건) 아래 두 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② 종료년도 기준 최근 5년(’17.1.1.~’22.8.10.) 이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평가결과 성공 또는 보통이상 확정통보를 받은 기술

  ※ 중소기업이 직접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경우, 또는 대학·출연(연) 등으로부터 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이전받아 제품화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지원 및 조건 내용

주요내용

 ㅇ 과기정통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 

   * 과기정통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 또는 보통이상)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ㅇ 제품의 혁신성 평가를 통해 지정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허용

신청 방법

신청 및 접수

 ㅇ (접수기간) ’22. 7. 5.(화) ~ ’22. 8. 10.(수) 18:00 까지  

 ㅇ (신청방법) 제품등록* 후,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홈페이지에 자료 업로드

   * 신청대상 제품의 세부품명을 나라장터에 물품 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13조, 제22조 및 제23조 참고

  ※ 중소기업이 제품을 직접생산하거나 위탁생산한 경우 모두 신청 가능하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자에 대해 허용


접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심사팀 02-3460-9087

인터넷 신청주소 : www.skip.or.kr

신청 서류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신청서 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보통이상) 확인 증빙자료(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아 사업화한 경우에는 그 증빙자료)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품 규격서(자기점검표,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기업작성란 포함) 신청제품 설명서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 이행 증빙자료 지식재산권, 실시권 증빙,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공인시험 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평가를 위한 보완자료

문의처

제도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일자리정책과

044-202-4724, 044-202-4739


세부 운영절차·일정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심사팀

02-3460-9025, 02-3460-9087

공고문 보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당 기관의 다른 지원사업 보러가기

이런 사업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