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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2022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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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일정한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따른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
☞ 재창업 자금을 융자받거나 채무조정을 받은 재기중소기업인
☞ 체납액 납부계획에 따라 3년의 기간까지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따른 재산의 압류(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 포함)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 대상
재창업 자금을 융자받거나 채무조정을 받은 재기중소기업인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①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의 연평균 체납횟수가 3회 미만 및 신청일 당시 체납세액*이 5천만원 미만인 자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에 대한 체납세액
② 신청일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평균금액이 15억 미만인 자(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자는 예외)
③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이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
④ 신청일 당시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
⑤ 신청일 당시 복식부기의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자
지원 및 조건 내용
체납액 납부계획에 따라 3년의 기간까지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따른 재산의 압류(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포함한다)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
재기중소기업인이 폐업 당시와 같은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2.07.01 ~ 2022.12.31
신청 서류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예우영 서기관
044-204-7433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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