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3,187회 | 관심설정 9개

마감사업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2022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제도
접수기간 ~
주관기관국세청
접수기관중소벤처기업부

조회중..

사업개요

일정한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따른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


☞ 재창업 자금을 융자받거나 채무조정을 받은 재기중소기업인 


☞ 체납액 납부계획에 따라 3년의 기간까지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따른 재산의 압류(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 포함)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 대상

재창업 자금을 융자받거나 채무조정을 받은 재기중소기업인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①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의 연평균 체납횟수가 3회 미만 및 신청일 당시 체납세액*이 5천만원 미만인 자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에 대한 체납세액

② 신청일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평균금액이 15억 미만인 자(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자는 예외)

③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이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

④ 신청일 당시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

⑤ 신청일 당시 복식부기의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자

지원 및 조건 내용

체납액 납부계획에 따라 3년의 기간까지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따른 재산의 압류(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포함한다)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


재기중소기업인이 폐업 당시와 같은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2.07.01 ~ 2022.12.31

신청 서류

재기중소기업인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세무서장에게 신청 ① 납세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② 납부할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예우영 서기관

044-204-7433

공고문 보기

중소벤처기업부

해당 기관의 다른 지원사업 보러가기

이런 사업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