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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2022년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출품 신청 접수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기술
접수기간 ~
주관기관특허청
접수기관한국발명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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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우수발명과 기술선진국 도약, 우수특허제품의 판로개척 및 우수특허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2022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를 개최하여 우수발명특허 기술 발굴 및 시상을 지원해드립니다. 


☞ 내국인으로서 특허ㆍ실용신안을 출원 또는 등록한 권리자와 그 승계인 


☞ 시상, 발명의 날 기념식 발명유공 포상 신청 시 가점 부여, 전시 기간 내 매체 홍보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신청자격

 ○ 일반전시(시상대상) - 내국인으로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출원 또는 등록한 권리자와 그 승계인 (디자인권, 상표권 제외)

※ 공동권리자(출원자)의 경우 공동권리자 중 1인이 전체를 대표하여 출품 신청하여야 하며이 경우 타공동권리자의 동의서(위임장)를 첨부해야 함 (공동신청 불가) - 전용실시권자 및 통상실시권자는 신청 불가

 - 출원기술 중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취하, 거절결정, 거절인 상태의 권리는 신청 불가

 - 등록결정 상태(등록료 미납)의 기술은 신청 마감일까지 등록원부를 제출하여야 등록기술로 심사 가능

※ 접수기간 출원 상태였는데 접수기간 마감후 등록결정이 나더라도 출원으로 간주

지원 및 조건 내용

 시상방침

 ○ 첨단기술분야, 고부가가치 산업제품, 양산 중 혹은 양산 가능 제품 등 중시 

 ○ 등록(공고)된 특허발명을 원칙으로 하며, 출원중인 발명은 특허청장상 이하로 제한

 ○ 특허청이 주최한 국내 발명 관련 행사에서 수상한 발명품은 시상대상에서 제외

 ○ 전시 부스는 정부 및 주관사 상 시상 대상자들에게만 주어지며 해당자들은 전시회 참가 필수

특전사항

 ○ 발명의 날 기념식 발명유공 포상 신청 시 가점(단, 수상 내역 별 차등 배점)

○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사업, 사업화연계 지식재산 평가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사업 신청 시 은상(특허청장상)이상 수상작 가점 부여

 (단, 제품이 양산된 경우에 한함)

○ 전시회 기간 동안 진행되는 지식재산 관련 상담이나 이벤트에서 우선권 부여

전시 기간 내 온·오프라인 매체 홍보

○ 언론매체나 온라인매체를 활용한 홍보

 오프라인 전시 홍보를 위한 출품물 안내 책자 및 안내판 제작 지원

 ○ 오프라인 전시용 안내 책자(디렉토리) 제작 지원

 ○ 전시관 출품물 부스 내 안내판(판넬) 제작

 ※ 코로나19에 대응한 안전한 전시회 운영을 위해 「집단행사 방역관리 지침」에 따른 방역 조치 실시 예정

신청 방법

출품 신청

 ○ 신청기간 : 2022. 7. 4.(월) ~ 2022. 8. 5.(금) 18:00 까지

※ 접수 마감 시간 내 온라인 접수 신청분에 한함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만 가능(kipa.org) (아래 그림 참조) ※ 신청 시 인터넷 설정에서 팝업차단 해제 필수, 크롬 브라우저 사용 필수

 ○ 기타사항 : 권리자(출원인) 1명(사)당 발명품 3점 이내 신청 가능

신청 서류

1. 권리입증자료 1-1 출품물이 출원 중인 경우 ㄱ. 출원사실확인문서 : 출원사실증명원 ㄴ. 출원기술설명문서 : 출원서류철(미공개시)¹ * 출원공개된 특허의 경우 제출 불필요 1-2 출품물이 등록된 경우 - 제출 서류 없음 2. 위임장² (해당자에 한함) 3. 각종 국제발명대회 수상 상장 및 인증서 사본, 리스트 (해당자에 한함) * 권리자가 보유한 수상 및 인증실적이 아닌, 출품(신청)하는 특허권(또는 실용신안권) 관련 수상 및 인증실적을 제출할 것 4. 출품물의 사진 5. 홍보용 브로슈어(홍보 책자) 6. 사업자 등록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¹출원서류철 특허 등의 출원에 관한 명세서, 도면, 보정서 등의 모든 서류를 의미함. [단, 본 대회에 제출하는 출원서류철은 특허청 출원시 제출한 서류(명세서, 도면, 보정서)등을 말함] ※ ²위임장 발명품의 권리자(출원인)가 2인 이상일 경우 출품신청 하지 않은 권리자의 동의를 얻어야함으로 별첨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것 - 수상시 상장에 기입되는 인원은 1인으로 한정되며, 이로 인해 2인 이상의 권리자가 있는 경우 권리자 중 1인만 신청이 가능 (해당자에 한함)

문의처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실

 (Tel : 02-3459-2794, 2792, 2845 | E-mail : 519@kipa.org

공고문 보기

한국발명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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