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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제주] 2022년 2차 스마트 전통시장ㆍ상점가 R&D 지원사업 참여 중소기업 및 대학ㆍ연구기관 모집 공고

지역지역제주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기술
접수기간 ~
주관기관제주특별자치도
접수기관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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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전통시장ㆍ상점가에 첨단 ICT 기술을 접목하여 스마트 전통시장 육성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2022년도 스마트 전통시장ㆍ상점가 R&D 지원사업' 참여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도와드리는 사업입니다.


☞ 주관연구개발기관(제주도 내 중소기업)과 위탁연구개발기관(대학 또는 연구기관) 구성


☞ '2022년도 스마트 전통시장ㆍ상점가 R&D 지원사업' 참여에 필요한 행정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신청자격 : 반드시 주관(1개)+위탁(1개)연구개발기관으로 구성해야 하며, 각 중소기업 및 대학·연구기관은 과제 1개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주관연구개발기관) 신청일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위탁연구개발기관) 인프라 기술 관련 노하우, 특허 등 연구역량을 갖추고 아래의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

 ◇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대학 중 중소기업 지원전담조직을 갖춘 대학

◇ 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중 비영리연구개발법인으로 중소기업 지원전담조직을 갖춘 연구기관


신청자격의 검토․확인 :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부채비율, 중복성 등 지원제외 요건을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신청제한 및 지원 제외사항 등 유의사항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410호 참조

지원 및 조건 내용

사업목적 : 전통시장‧상점가에 첨단 ICT 기술을 접목하여 스마트 전통시장 육성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


선정대상 : 중소기업(1개)+대학·연구기관(1개)


지원내용 :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도 스마트 전통시장‧상점가 R&D 지원사업 참여에 필요한 행정지원

신청 방법

신청일시 : 2022. 7. 18.(월) 14:00~18:00


신청방법 : 제주특별차지도 소상공인‧기업과 방문 접수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제주특별자치도청 제1청사 본관 3층)

신청 서류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22. 9. 1.로 기재(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본문2) 자동생성 문서로 별도 서류작성 불필요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청렴서약서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납부 계획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만 인정. 단,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서 확정된 전년도(‘21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제출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확정된 전전년도(‘20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제출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정부지원연구개발비 4억원 이상 신청 시 필수) 전통시장·상점가 동의서 * 동의서와 별개로 신청 전 전통시장·상점가와 사전 협의 필요 지방비 지원 확약서 위탁연구개발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 확인서와 별개로 신청 전 위탁연구개발기관과 사전 협의 필요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연구시설·장비 심의 요청서 * 부가세포함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기업과 소상공인지원팀(☎064-710-3077)

공고문 보기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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