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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2022년 하반기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시행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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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기반 확보 및 자생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긴급경영 컨설팅, 창의육성 컨설팅,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소상공인 또는 예비창업자

 

☞ 긴급경영 컨설팅, 창의육성 컨설팅, 법률상담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긴급경영컨설팅

소상공인 또는 예비창업자

 ◦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름

※ 소상공인: 아래의 기준을 모두(①+②) 만족하는 자

①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

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첨부 1) 이하인 업체

 ◦ 예비창업자: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자가건물 소유) 소지자

  * 사업개시일 이전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포함


하반기 창의육성 컨설팅

창의적 경영개선 아이디어를 가진 소상공인

 ◦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름

※ 소상공인: 아래의 기준을 모두(①+②) 만족하는 자

①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

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첨부 1) 이하인 업체


무료법률구조 지원

22년 적용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또는 최근 1년 연 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

   * 기준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기존 최저생계비를 대체하여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 활용되는 값(첨부6 참조)

  ** 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사건은 사업자등록증 말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사건까지 지원

지원 및 조건 내용

긴급경영컨설팅

주요내용 : 컨설팅 지원업종 및 분야에 대해 전문 인력(컨설턴트)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맞춤형 컨설팅’ 제공

  - (경영·금융·재무) 경영관리 방안도출, 제품 판매전략 다각화, 마케팅 방향 설정, 온라인 마케팅, 자금전략, 재무관리, 사업 프랜차이즈화 등

  ▪(은행연계 컨설팅) 소상공인 경영애로 해결을 위해 15개 은행과 공동으로 경영·금융·재무 컨설팅 지원(100건 내외)

   * 은행 추천자에 한해 신청 가능

  - (브랜드·디자인) 브랜딩 및 네이밍 전략 수립, 브랜딩 체계화, 패키지 디자인 방향성 제시, 메뉴구성 및 메뉴사진 디자인 컨셉 고도화 등

  - (법률) 디자인·상표·특허 출원 전략, 지식재산권 확보 방안, 인사노무관리, 회계·세무관리, 법률지원 등

  - (기술분야) 이·미용 기술 및 트랜드 전수, 상품 및 매뉴 개발·리뉴얼 전략 제시, 상품 구성 및 활용 방안 수립 등

   * 컨설팅 분야별 수요관리를 위해 기술분야는 전체 지원 규모의 20% 내외로 지원(권역별 수요 및 사업체 수 비율에 따라 지원규모 산정)

  - (투자·디지털 전환) 사업 확장 비즈니스 모델 진단, IR 자료 작성 지도, 자금조달 및 투자유치 전략 제시, 디지털 전환 기술도입 계획수립 등

  - (연계지원) 긴급경영 종료 이후 바우처 지원 필요성, 지원 효과성 등을 평가하여 필요시, 창의육성 컨설팅과 연계하여 바우처 지원


하반기 창의육성 컨설팅('22년예산)

주요내용 : 창의적 경영개선 아이디어 구체화 및 실현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후 아이디어 실현 및 고도화 지원

 - (➊컨설팅) 경영개선 아이디어 실현 목적, 문제 진단, 실행방향 등 과제 수행을 위한 기획 등을 컨설턴트 매칭을 통해 지원

 - (➋아이디어 실현 및 고도화) 제품 가치 향상, 디자인·마케팅 강화, 법률 지원, 스마트 전환,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


무료법률구조 지원

소상공인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제반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지원대상자, 승소가능성, 구조타당성 등 검토 후 구조여부 결정

신청 방법

긴급경영 컨설팅 : ’22. 7. 6(수) ∼ 별도 마감공지 시까지

창의육성 컨설팅 : ‘22. 7. 6(수) ∼ ’22. 7. 20(수) 15:00까지

 * ’22. 7. 20(수) 15:00까지 시스템 상 신청완료 된 건에 한하여 인정

신청방법: 신청자 본인 명의로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아래의 서류를 작성 및 첨부하여 온라인(con.sbiz.or.kr) 신청·접수

신청 서류

공통서류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① 건강보험(월별)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내역) ②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③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세무대리인 직인 날인 또는 본인 서명) ④ 월별 보험료 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내역)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1부 예비창업자 아래 서류 중 1부 제출 • 신청일 기준 사업개시일 이전에 발급된 사업자등록증 * 예) 신청일이 ’22.8.10.이나, 사업개시일이 ’22.8.20.인 경우 •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자가 건물인 경우) 창의육성 컨설팅 신청 시 추가서류 • [필수] 사업수행계획서(7장 이내)(첨부4) • [해당시] 최근 3년 내 정부부처 및 정부 산하기관 명의의 표창 또는 상장 • [해당시] 보유한 특허·디자인·실용신안등록·상표등록 등 * 추가서류는 해당 시에만 제출 자부담 무료조건 해당 시 추가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 아래서류 중 1부 제출(최근 1개월 이내 발급, 과세기간 최근 1년 이상 명시) ①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②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위 증명원 상 기재된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자부담 유료 백년가게 또는 백년소공인 지정 인증서 LH 희망상가 입주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첨부3’에 해당하는 경우 (※ 공통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로 확인 가능, 추가 제출 불필요) * 대상지역 및 지정기간에 따라 운영하며,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대상지역 및 지정기간) 등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협약이 체결된 15개 은행*에서 발급한 은행추천서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KEB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한국씨티은행, 수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창업 1년 미만 창업자 ※ 공통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로 확인 가능, 추가 제출 불필요 예비창업자 ※ 아래서류 중 1부 제출 ①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②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자가건물 소유) ※ 아래의 서류를 모두 제출 ① 임대료 인하 합의 사실 증명 서류(예: 확약서, 약정서) ② 소상공인 확인서(임차인의 요건을 갖췄음을 확인하는 서류이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 가능)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생활혁신형창업지원, 소상공인경영교육 사업 수료증 ※ 소상공인 컨설팅 시스템 연계 확인(추가 제출 불필요) * 단, 시스템 연계 확인이 불가한 경우 별도 수료증 제출 必 전문기관 담당자의 사전진단을 통해 확인(추가 제출 불필요) * 단, 컨설팅 수행과정 또는 종료 이후 상가 임대차 관련 컨설팅 진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자부담을 납부하여야 함

문의처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공고문 보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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