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6,733회 | 관심설정 6개

마감사업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2022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제도
접수기간 ~
주관기관국세청
접수기관중소벤처기업부

조회중..

사업개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의 1.3%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


☞ 소매업, 음식점업등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의 개인사업자 


☞ 공제한도 연간 1천만원

지원분야 및 대상

신규 간이과세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업종불문)


소매업, 음식점업등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의 개인사업자

단,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

지원 및 조건 내용

다음의 금액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 1.3%

공제한도 : 연간 1천만원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2.07.01 ~ 2022.12.31

신청 서류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영수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실제 명의가 확인되는 선불카드영수증 직불전자지급수단영수증, 실제 명의가 확인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영수증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예우영 서기관

044-204-7433

공고문 보기

중소벤처기업부

해당 기관의 다른 지원사업 보러가기

이런 사업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