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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충남] 당진시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지역충남
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충청남도
접수기관충남도청
조회중..
사업개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영세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충남 당진시 소재의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사업주)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금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도내 소재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종료의 경우, 2021년 충남 사회보험료 기 신청자에 대해 2022년 한시 연장 지원
지원 및 조건 내용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금*
* 국민연금‧고용보험 20%, 건강‧산재보험 100% 지원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2.7.11.(월) ~ 8.5.(금)
※ 기존 지원 사업장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신청 (연중 1회)
※ 분기별 신청‧접수 진행(1‧4‧7‧10月)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서류
신규신청
제출서류
① 지원 신청서(체크리스트 포함) <서식1,2>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근로자용, 사업장용) <서식3,4>
※ 근로자용 동의서는 근로자별 각각 1부씩 제출
③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④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산재보험료 납부확인서는 필요 시‧군에 한함 ※ 시군별 공고사항 참조
변경신청
제출서류
① 지원 신청서(체크리스트 포함) <서식1,2>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근로자용*, 사업장용) <서식3,4>
* 퇴사자의 경우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X
※ 변경 사유에 따라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문의처
충남도청 경제소상공과 041-635-2212
사업장 관할 시군 담당부서 및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충남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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