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841회 | 관심설정 3개

마감사업

2022년 4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최대 5억원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회중..

사업개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하여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등을 대상으로 화재알림시설 구축, 개별점포 내 전기설비 개선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통시장ㆍ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 등


☞ 화재알림시설 설치, 노후전선 정비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신청자 요건


 ◦「전통시장법」제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상인조직)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 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지방자치단체

 ◦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의 ‘화재공제(민간보험 포함) 가입률’이 25% 이상인 곳

지원 및 조건 내용


화재알림 시설 설치사업

◦ 개별점포 화재발생 시 소방관서로 화재신호가 자동 통보되는 화재알림시설 구축 지원 


노후전선 정비사업

◦ 전통시장 개별점포내 전기설비 개선(노후배선 교체, 배관공사, 전등 및 콘센트 교체 등)

◦ 전기 안전등급 C 이하, 최근 3년 내 공용구간 노후전선 정비한 시장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2.07.11~07.29


신청방법 : 온라인(전자문서 등), 우편(마감일 소인 분까지), 방문 또는 팩스

  * 사업별 신청방식이 상이하므로 세부내용은 사업별 지원계획 참조

  * 신청기간 내 첨부양식 포함 신청서류를 제출한 신청자에 한해 접수 및 평가실시

신청 서류

22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신청서 22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계획서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추진 동의서 확약서 지방비 투자 확약서 민간화재보험 가입 현황 확인서

문의처


서울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43 

그외 각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공고문 보기

지방중소벤처기업청

해당 기관의 다른 지원사업 보러가기

이런 사업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