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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2022년 4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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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하여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등을 대상으로 화재알림시설 구축, 개별점포 내 전기설비 개선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통시장ㆍ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 등
☞ 화재알림시설 설치, 노후전선 정비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신청자 요건
◦「전통시장법」제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상인조직)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 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지방자치단체
◦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의 ‘화재공제(민간보험 포함) 가입률’이 25% 이상인 곳
지원 및 조건 내용
화재알림 시설 설치사업
◦ 개별점포 화재발생 시 소방관서로 화재신호가 자동 통보되는 화재알림시설 구축 지원
노후전선 정비사업
◦ 전통시장 개별점포내 전기설비 개선(노후배선 교체, 배관공사, 전등 및 콘센트 교체 등)
◦ 전기 안전등급 C 이하, 최근 3년 내 공용구간 노후전선 정비한 시장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2.07.11~07.29
신청방법 : 온라인(전자문서 등), 우편(마감일 소인 분까지), 방문 또는 팩스
* 사업별 신청방식이 상이하므로 세부내용은 사업별 지원계획 참조
* 신청기간 내 첨부양식 포함 신청서류를 제출한 신청자에 한해 접수 및 평가실시
신청 서류
문의처
서울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43
그외 각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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