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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소득공제(2022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제도
접수기간 ~
주관기관국세청
접수기관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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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을 납부한 경우 납부액을 소득공제


☞ 노란우산공제를 납부한 자 


☞ 공제부금 납입액과 다음의 사업(근로)소득금액별 공제금액 중 적은 금액을 당해 사업(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지원분야 및 대상

소기업

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분기별로 300만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납부하는 거주자

법인의 대표자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40

지원 및 조건 내용

공제부금 납입액과 다음의 사업(근로)소득금액별 공제금액(200~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 사업(근로)소득

금액에서 소득공제. 단,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은 제외41)

* 사업(근로)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 : 500만원

* 사업(근로)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300만원

* 사업(근로)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 : 200만원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2.07.01 ~ 2022.12.31

신청 서류

소득세 신고 또는 연말정산의 경우에 공제부금납입증명서를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예우영 서기관

044-204-7433

공고문 보기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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