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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서울] 2022년 규제특례기업 실증 사업화 지원 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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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규제특례를 받은 중소기업의 새로운 융합 제품ㆍ서비스가 시장에 조기 출시될 수 있도록 실증 비용 및 마케팅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 실증특례를 승인 받은 서울시 중소기업
☞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 또는 지사가 서울시 소재한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에서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 또는 실증특례를 승인 받은 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규제샌드박스 제품‧서비스에 대한 시험, 검사, 인허가, 보험료 등 실증 비용
제품‧서비스 시장출시를 위한 시장조사 등 마케팅 비용 등
협약체결 및 서울시지원금 지급
○ 협약기간: 2022년 9월 ~ 2023년 8월(12개월)
○ 종합평점 70점 이상인 주관기관(신청기업)을 대상으로 고득점 순으로 협약대상 선정
○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후 서울산업진흥원과 협약체결
○ 서울시지원금은 협약체결 후 주관기관 지정계좌로 일괄 지급
사업비 사용항목
실증비용
◦ 외부인건비(최대 3,000만원 이내 계상)
◦ 제품‧서비스 제작비, 테스트비용, 데이터분석비 등
◦ H/W 및 S/W 구입‧임차‧사용비(실증공간 임차 포함)
◦ 책임보험료(최대 1,000만원 이내 계상)
마케팅비용
◦ 전문가활용비 등 시장출시를 위한 컨설팅비용
◦ 투자유치를 위한 행사개최 및 부대비용
◦ 홍보물제작비, 전시회참가비, 브랜드개발비 등
※ 관련 법적‧기술적 검토는 ‘규제개혁 심화 컨설팅’ 활용 가능
신청 방법
접수기간: 2022. 7. 12.(화) ~ 8. 8.(월) 17:00까지\
신청방법
○ 서울산업진흥원 홈페이지(sba.seoul.kr) ⇨ 사업신청(접수중인 사업) ⇨ 사업명 ⇨ 신청양식 등 다운로드 후 작성 ⇨ 신청하기 ⇨ 내용 작성 후 제출서류 첨부(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신청 서류
문의처
규제개혁지원팀 ☎ 02-2115-2061, 21333119@sba.seoul.kr
서울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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