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3,745회 | 관심설정 5개

마감사업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2022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제도
접수기간 ~
주관기관국세청
접수기관중소벤처기업부

조회중..

사업개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기계장치와 같은 설비자산을 구입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 2021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 중소기업 및 중견 기업을 경영하는 내국


☞ 중소기업 투자금액의 3% ~ 4% 세액공제

지원분야 및 대상

2021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

①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운휴중인 것 제외)

②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63)

③ 정보시스템64)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


2021년 12월 31일까지 고용재난지역이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으로 지정 선포된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중고품 및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투자금액의 10%(중견기업 5%) 세액공제 


(고용위기지역 : 울산광역시 동구, 전라북도 군산시,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상남도 거제시, 경상남도 통영시,경상남도 고성군, 전라남도 목포시, 전라남도 영암군)


2021년 12월 31일까지 상생형지역일자리66)에 참여하면서 상생형지역일자리로 선정된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중견기업 5%) 세액공제


2021년 12월 31일까지 규제자유특구사업자67)로서 규제자유특구68)로 지정된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 5%(중견기업 3%) 세액공제

지원 및 조건 내용

중소기업

①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규모 기준 이내

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의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적합할 것

③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제외),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주된사업으로 영위하지 않을 것.

④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음.


중견기업

① 소비성서비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70)으로 영위하지 않을것

②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의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적합할 것

③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 평균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2015년 최초 상장 중견기업이 3년내 투자하는 경우 1천5백억원 미만)

④ 중견기업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않아야 함.


 중소기업 투자금액의 3% (2015년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최초로 상장한 중소기업과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조 제1항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상장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4년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투자하는 경우 4%공제)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2.07.01 ~ 2022.12.31

신청 서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투자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예우영 서기관

044-204-7433

공고문 보기

중소벤처기업부

해당 기관의 다른 지원사업 보러가기

이런 사업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