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4,116회 | 관심설정 7개

마감사업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2022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제도
접수기간 ~
주관기관국세청
접수기관중소벤처기업부

조회중..

사업개요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하여 국내 발생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 투자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영상콘텐츠가 처음으로 방송되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된 과세연도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

지원분야 및 대상

2022년 12월 31일까지 「저작권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영상제작자(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방송프로그램 및 영화등의 영상콘텐츠(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 방송된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및 오락을 위한 프로그램 및 영화)의 제작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한 제작비용(광고나 홍보비용 제외)

지원 및 조건 내용

투자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영상콘텐츠가 처음으로 방송되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된 과세연도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

* 일반기업의 경우 3% 세액공제

* 중견기업의 경우 7% 세액공제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2.07.01 ~ 2022.12.31

신청 서류

과세표준신고시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예우영 서기관

044-204-7433

공고문 보기

중소벤처기업부

해당 기관의 다른 지원사업 보러가기

이런 사업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