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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2022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지역전국
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제도
접수기간 ~
주관기관국세청
접수기관중소벤처기업부
조회중..
사업개요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하여 국내 발생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 투자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영상콘텐츠가 처음으로 방송되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된 과세연도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
지원분야 및 대상
2022년 12월 31일까지 「저작권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영상제작자(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방송프로그램 및 영화등의 영상콘텐츠(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 방송된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및 오락을 위한 프로그램 및 영화)의 제작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한 제작비용(광고나 홍보비용 제외)
지원 및 조건 내용
투자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영상콘텐츠가 처음으로 방송되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된 과세연도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
* 일반기업의 경우 3% 세액공제
* 중견기업의 경우 7% 세액공제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2.07.01 ~ 2022.12.31
신청 서류
과세표준신고시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예우영 서기관
044-204-7433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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