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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2022년 3차 성능인증(EPC) 신규신청 접수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기술
접수기간 ~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중소기업유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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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성능 확보 확인 및 증명을 통한 공공기관의 제품 구매 유도 및 중소기업의 R&D 촉진을 도모하고자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및 공공기관 수의계약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기술개발제품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및 공공기관 수의계약 가능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기술개발제품 중 아래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신청대상제품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공 판정 받은 과제의 기술 적용 제품

특허 및 실용신안을 사업화한 제품

우수재활용제품(GR)

소프트웨어 1등급 품질인증제품(GS)

* 타제품과의 결합·융합 제품만 가능

조달청 우수조달제품

환경표지인증제품

신제품(NEP)

신기술(NET) 이용 제조 제품(적용제품확인서 발급 가능한 경우에 한함)

녹색기술인증제품

공공기관-중소기업 공동 연구개발 성공제품(개발선정품 지정)

성과공유 기술개발과제(공공부문) 성공 제품

국방부 우수상용품 중 공공기관 납품 가능 제품

상생협력제품

지원 및 조건 내용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및 공공기관 수의계약 가능

 ◦ 우선구매 : 성능인증제품의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요청을 하는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검토 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우선구매 권고

 ◦ 수의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3호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수의계약 체결 가능

신청 방법

신청기간 : (3회차) 2022. 7. 18(월) ~ 2022. 7. 29(금)

신청방법 : 공공구매종합정보(SMPP)를 통한 온라인(인터넷) 신청

※ 공공구매종합정보(smpp.go.kr)

신청 서류

적합성심사활용 (온라인 입력) 성능인증 신청시 자동 반영 ① 신청 대상 근거기술 관련 증빙서류 [참고1] ❷ 성능인증 표준규격서 1부 [서식1] ❸ 성능인증 신청제품 규격내용 [서식2] ④ 시험성적서 (3년 이내 발급) ⑤ 법정 필수 인증, 형식승인 등 ⑥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1부 ❼ 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1부 [서식3] ❽ 성능인증 공개검증 요약서 1부 [서식4] 공장심사활용 ❾ 규격확인・공장심사 사전조사서 [서식5] ⑩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⑪ 사업자등록증명원 ⑫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⑬ 전년도 재무제표 기 타 ⑭ 제품 사진 또는 이미지 (브로셔 등) 연장심사필요서류 ⓯ 성능인증 기간연장 설명서 1부 [서식6] ⓰ 성능인증제품 판매실적 [서식7] ⑰ 성능인증제품 판매실적 증빙서류

문의처

중소기업유통센터(성능인증팀)

042-712-5611~5616

공고문 보기

중소기업유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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