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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2022년 3차 성능인증(EPC) 신규신청 접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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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성능 확보 확인 및 증명을 통한 공공기관의 제품 구매 유도 및 중소기업의 R&D 촉진을 도모하고자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및 공공기관 수의계약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기술개발제품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및 공공기관 수의계약 가능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기술개발제품 중 아래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신청대상제품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공 판정 받은 과제의 기술 적용 제품
특허 및 실용신안을 사업화한 제품
우수재활용제품(GR)
소프트웨어 1등급 품질인증제품(GS)
* 타제품과의 결합·융합 제품만 가능
조달청 우수조달제품
환경표지인증제품
신제품(NEP)
신기술(NET) 이용 제조 제품(적용제품확인서 발급 가능한 경우에 한함)
녹색기술인증제품
공공기관-중소기업 공동 연구개발 성공제품(개발선정품 지정)
성과공유 기술개발과제(공공부문) 성공 제품
국방부 우수상용품 중 공공기관 납품 가능 제품
상생협력제품
지원 및 조건 내용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및 공공기관 수의계약 가능
◦ 우선구매 : 성능인증제품의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요청을 하는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검토 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우선구매 권고
◦ 수의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3호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수의계약 체결 가능
신청 방법
신청기간 : (3회차) 2022. 7. 18(월) ~ 2022. 7. 29(금)
신청방법 : 공공구매종합정보(SMPP)를 통한 온라인(인터넷) 신청
※ 공공구매종합정보(smpp.go.kr)
신청 서류
문의처
중소기업유통센터(성능인증팀)
042-712-5611~5616
중소기업유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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