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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2022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제도
접수기간 ~
주관기관국세청
접수기관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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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기업부설 연구소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고 있는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60%(중소기업 외 35%), 재산세 50%(중소기업 외 35%) 경감

지원분야 및 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인 것으로 한정),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2년(1년)** 이내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준을 갖춘 연구소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2에 따라 과학기술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인정을 받은 연구소

** 1. 연구소로 신축ㆍ증축 및 대수선을 하는 경우 : 2년

2. 연구소로 신축ㆍ증축 및 대수선을 하지 않는 경우 : 1년

지원 및 조건 내용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를 하기의 감면세율표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2.07.01 ~ 2022.12.31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예우영 서기관

044-204-7433

공고문 보기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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