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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충남] 2022년 2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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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충남 지역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충청남도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ㆍ단체
☞ 3년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지원분야 및 대상
신청자격: 아래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단체
- 단, 아래 신청제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과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중복 지정할 수 없음(2021년 지침개정)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제한 사항
①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이내에 3회이상 탈락한 기업은 탈락한 시점부터 다음해까지 신청제한(2017년도부터 적용), 부처형 포함
②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만료·취소·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근로자 등 구성원,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재정지원 및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또는 부정수급이 확인(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및 지자체, 지방노동관서 조사결과)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조치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 받을 수 없음
지원 및 조건 내용
지원내용
- 일자리창출·전문인력·사업개발비지원 신청자격 부여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경영컨설팅
-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 및 판로지원 등
신청 방법
신청기간: 2022. 7. 12. ~ 2022. 7. 29.(금) 18:00까지
신청방법: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 온라인 접수
- 웹주소: seis.or.kr 회원가입 후 ‘지정신청’에서 접수
- 시스템 입력 후 사본 1부 해당 시‧군에 2022. 7. 29.(금) 17:00까지 제출
- 기한 내 접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신청 불인정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 모든 과실은 신청기업에 있음(사본 제출은 권고사항)
신청 서류
문의처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과 신광호 주무관(☏ 041-635-2282)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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