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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2022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제도
접수기간 ~
주관기관국세청
접수기관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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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내국인(모든 업종 가능. 단,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분에 한해 적용)


☞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

지원분야 및 대상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내국인(모든 업종 가능.

단,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분에 한해 적용)

지원 및 조건 내용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 다음의 해당하는 금액을 합((①or ②) +③)하여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


➀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③ ➀ 및 ②에 해당하지 않거나, 선택하지 않은 경우의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경우에는 아래 가목과 나목 중 선택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 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을 적용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경우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2.07.01 ~ 2022.12.31

신청 서류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및 제10조, 시행령 제1조의 2 및 제9조, 시행규칙 제7조, 제7조의2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예우영 서기관

044-204-7433

공고문 보기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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