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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충남] 2022년 2분기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지역지역충남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충청남도
접수기관충남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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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충청남도 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도내 소재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금

지원분야 및 대상

도내 소재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종료의 경우, 2021년 충남 사회보험료 기 신청자에 대해 2022년 한시 연장 지원 

지원 및 조건 내용

지원내용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금*

  * 국민연금‧고용보험 20%, 건강‧산재보험 100% 지원


지원조건 

 - 월 임금 23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원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2.7.11.(월) ~ 8.5.(금) 

  ※ 기존 지원 사업장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신청 (연중 1회)

  ※ 분기별 신청‧접수 진행(1‧4‧7‧10月) 

 - 접 수 처 : 사업장 소재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천안: 시청-동남구청, 아산 ․ 계룡 ․ 청양: 시․군청) 

신청 서류

신규신청 제출서류 ① 지원 신청서(체크리스트 포함) <서식1,2>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근로자용, 사업장용) <서식3,4> ※ 근로자용 동의서는 근로자별 각각 1부씩 제출 ③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산재보험료 납부확인서는 필요 시‧군에 한함 ※ 시군별 공고사항 참조 변경신청 대 상 ⦁신규 ‧ 퇴사 ‧ 육아휴직 등 고용 상황의 변동이 있는 경우 ⦁사업장이 타지역으로 이동한 경우 ⦁사업장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등 - 제출서류 ① 지원 신청서(체크리스트 포함) <서식1,2>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근로자용*, 사업장용) <서식3,4> * 퇴사자의 경우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X ※ 변경 사유에 따라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문의처

사업장 관할 시군 담당부서 및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충남도청 경제소상공과 041-635-2212

공고문 보기

충남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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