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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2022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지역전국
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제도
접수기간 ~
주관기관국세청
접수기관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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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위기지역내 중소기업이 지정기간내 사업전환을 하면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
☞ 위기지역에서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에 속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기간내 사업전환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
지원분야 및 대상
다음의 위기지역에서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에 속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1.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고용위기지역133)
2.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 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 및 조건 내용
지원대상 중소기업이 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기간 내에 사업전환134)을 위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업전환 계획 승인을 받고 사업전환계획 승인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전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를 경감,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이 과세기준일 현재 전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업전환일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 감면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2.07.01 ~ 2022.12.31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예우영 서기관
044-204-7433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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