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4,135회 | 관심설정 4개
마감사업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제 혜택(2022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조회중..
사업개요
농업회사법인의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및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
☞ 2023년 12월 31일 이전 식량작물재배업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또는 5년간 법인세 50% 감면 및 농업인에 대한 양도, 소득세 면제, 이월과세 적용 등
지원분야 및 대상
2023년 12월 31일 이전 식량작물재배업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2023년 12월 31일 이전의 작물재배업 외의 부대사업등에 종사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따른 농업회사법인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농업인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회사법인에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농지, 초지제외)을 현물출자하는 농업인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
지원 및 조건 내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 회사법인
- 식량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 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 {50억원 × (사업연도 개월 수 ÷ 12) ÷ 식량작물
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한도
- 축산업, 임업 발생 소득과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소득,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소득 :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사업개시 5년이 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없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법인세의 50% 감면
농업인이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 양도소득세 100% 세액감면(해당 농지 또는 초지가 주거 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또는 초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 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
농업인이 농업회사법인에 농작물재배업·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농지, 초지 제외)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 이월과세 적용 가능
농업회사 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받는 배당소득
-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 소득세 면제
-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부대사업등 소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 종합소득합산 과세 배제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2.07.01 ~ 2022.12.31
신청 서류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예우영 서기관
044-204-7433
중소벤처기업부
해당 기관의 다른 지원사업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