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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2022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제도
접수기간 ~
주관기관국세청
접수기관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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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임금을 증가시킨 경우 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공제


☞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직전 3년 평균임금증가율의 평균을 초과하여 임금을 증가시킨 기업 으로써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의 5%(중견기업*의 경우 10%, 중소기업의 경우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지원분야 및 대상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직전 3년 평균임금증가율의 평균을 초과하여 임금을 증가시킨 기업으로써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지원 및 조건 내용

원칙 :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의 5%(중견기업*의 경우 10%, 중소기업의 경우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중견기업

* 매출액 :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3천억 원 미만

* 제외업종 : 호텔업 및 여관업, 주점업 등 소비성서비스업(제29조제3항)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업종)

* 독립성 :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적합할 것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2.07.01 ~ 2022.12.31

신청 서류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예우영 서기관

044-204-7433

공고문 보기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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