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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울산] 2022년 2차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공고

지역지역울산
금액금액최대 1억원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울산광역시
접수기관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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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울산 소재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하여 사업개발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울산광역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기업 1억원 이내,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ㆍ자활기업 5천만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참여대상(자격) 

 □ (공통)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2022년 6월말기준)

 □ (공통) 주사무소가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사회적경제 기업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울산광역시장이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중앙부처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주무 부처 장관이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

 ❍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자활기업(법인)

  - 자활기업인정서 및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필수 제출

지원 및 조건 내용

지원 기간 및 한도

 ❍ 지원기간 : 약정체결일부터 2022. 12. 31까지

  ※ 약정기간 중 인증·지정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기간까지만 지원

 ❍ 연간 지원 한도 

  - 사회적기업 : 1억원 이내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 5천만원 이내

  ※ 사업 참여기업은 신청 총 사업비의 10%이상(2회차는 20%, 3회차 이상은 30%)을 자부담(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서 제외됨)하되 반드시 자부담액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개발비의 각 세부사업별 자부담 비율도 반드시 10~30%를 유지해야 함.

  ※ 최대 지원금액은 3억원

  - (공동상표·브랜드사업) : 3억원 이내

  ※ 공동상표․브랜드형은 사업참여기업 모두 최대지원기간․최대지원금액 내 기업일 것(기업 당 지원금액은 지원총액을 기업수에 따라 동일하게 분배)

  ※ 한 번의 공모 접수기간에 단독형, 공동형으로 둘 다 신청한 경우, 자부담회차는 단독형을 우선하고 공동형을 그 다음으로 함

 ❍ 자부담 적용방법 

  - 1년에 2회 사업개발비를 지원받은 경우 → 자부담 2회차 적용(20%) 적용

  ※ 자부담은 건별로 산정

  ※ 예시 : 2회차 적용 시 총 사업비가 1억원인 경우, 신청 사업비가 9천만원, 자부담금액은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함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장에서는 사업개발비를 활용하여 중간 제품구매 등에 지출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으므로 사회적기업의 안정적 성장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개발비의 취지 등을 감안할 때 환급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대해서는 사업개발비 추가지원 가능

 ❍ 최대 지원기간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 내 최대 2년

  -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 2년

  - (인증사회적기업) 해당사업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 3년

  ※ 사회적기업을 제외한 타 사회적경제기업이 고용노동부 육성팀에 선정되어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받은 당해연도에는 지원불가

  ※ 마을·자활기업이 소관부처로부터 사업비 또는 사업개발비 등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 지원을 받은 경우 1년간 최대 5천만원(2년을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 불가)


  - 1년에 2회 사업개발비를 받은 경우에도 1년을 받은 것으로 봄 

  - 사업개발비 지원기간 중 사회적경제기업으로서 자격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기간까지만 지원

  ※ 예시 : 지정기간 종료일이 ‛21. 12. 14.까지이고 지원기간이 ‘21. 7. 1. ∼’22. 6. 30. 까지인 경우, 지정기간 종료일인 ‘21. 12. 14.까지 지원

  ※ 지정기간 종료시점에 임박하여 신청할 경우 심사단계에서 적정성 판단


공동상표․브랜드 개발 지원

  < 공동상표‧브랜드 개발 지원 > 

 ○ (제도의 취지) 자금력이 부족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공동으로 상표(브랜드)를 

   개발하여 자사의 제품에 부착함으로써 제품 이미지 개선 및 판로 확대

 ○ (지원 내용) 공동 상표(브랜드)개발을 위한 사업개발비 

 ❍ (기본요건) 공동상표 및 브랜드를 도입·이용하고자 하는 3개소 이상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운영체(이하 ‛운영체'라 한다)를 구성

 ❍ (공동상표·브랜드 대표자) 공동상표·브랜드를 매개로 공동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운영체는 구성원 사회적경제기업 중 1개소를 주관기업으로 선정해야 함

  - 주관기업은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공동상표·브랜드)에 운영체 구성원인 사회적경제기업을 명시하여 해당 광역지자체에 신청서 제출(별지 제1호의 2서식)  

   ※ 단, 한 시·구·군의 사회적경제기업만으로 운영체가 구성된 경우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신청

 ❍ 공동상표·브랜드형은 사업 참여기업 모두 최대지원기간·지원금액 내 기업만 해당(기업당 지원금액은 지원총액을 기업수에 따라 동일하게 분배)

 ❍ (지원내용) 운영체의 규모, 공동상표·브랜드의 효과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1개 운영체 당 3억원 한도로 지원

  ※ 운영체의 규모, 공동상표·브랜드의 효과성, 필요성 등 고려


사업개발비 사용불가 항목

 ❍ 신청기업의 인건비, 퇴직적립금, 근로자 복지비용

 ❍ 수익모델 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시스템 구축비용

 ❍ 유형의 시설․장비 등 자본재 구입 비용

  ※ 자본재 구입 비용은 지방비(30%)를 자본보조로 편성 또는 전용할 경우 지방비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며, 자본재 리스의 경우 예외적으로 자부담비율 50%이상을 조건으로 사업수행기간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사무용품, 공과금, 사무실 임차료 등 관리 운영비

 ❍ 인사․노무․회계․경영컨설팅 비용

 ❍ 상품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 시제품개발에 소요되는 재료비는 시제품 개발에 필요한 총 사업비의 20% 한도로 인정

 ❍ 회계감사 비용, 소송대리 비용

 ❍ 보험료, 기부금, 자금조달비용(대출 이자), 각종 세금(부가세 등)

 ❍ 국비지원이 가능한 교육훈련비는 원칙적으로 불가, 훈련과정 미개설로 지원이 불가한 분야는 지원 가능

 ❍ 기타 사업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

 ❍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비용

신청 방법

접수기간 : 2022. 7. 13.(수) ~ 7. 28.(목) 18:00까지

제출방법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소재지 관할 기초자치단체장(구·군청)에게 제출하되, 반드시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or.kr)으로 신청

신청 서류

①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단, 공동형은 [별지 제1호의2서식]) ②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마을기업 지정서, 자활기업 인정서(해당기업 또는 조합에 한정함,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③ 법인등기부등본 ④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 [별지 제1호의3서식] ⑤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별지 제1호의4서식] - 예산운용 계획 작성 시 비교 견적서 등 정확한 예산 산출내역 근거 제시 ⑥ 교육 이수 확인증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필수과정’(‘21.1.1.신설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접수마감일 기준 1년 내 기존 e-러닝이수도 인정)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아카데미의 수료증(5시간 이상의 교육과정, 공식 인증된 수료증)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⑦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추천서 또는 경영컨설팅 결과 확인서(해당사항 있을 경우) ⑧ 사업개발비를 통한 사업성과자료(2회차부터 해당)(별첨2 서식) ⑨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1호의5서식] ⑩ 사업비 소요액(신청금액)을 증빙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 견적서 : 2개업체 이상(본견적, 비교견적), 견적업체 사업자등록증(해당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업종/업태가 명시되어 있을 것) 제출 ⑪ 사회적가치 측정 보고서 및 증빙서류(별첨3 서식) - (지표3) 사업 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 (지표4) 사회적경제기업과의 협력 수준 - (지표5) 지역사회와의 협력 수준 - (지표6) 사회적 환원 노력도 - (지표11) 매출성과 - (지표14) 혁신노력도 ※ 증빙서류 미첨부 시 실적 미 인정 ⑫ 기타 자치단체장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

문의처

울산광역시 사회혁신담당관(☎ 052-229-8493)

공고문 보기

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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