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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울산] 2022년 2차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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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울산 소재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하여 사업개발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울산광역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기업 1억원 이내,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ㆍ자활기업 5천만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참여대상(자격)
□ (공통)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2022년 6월말기준)
□ (공통) 주사무소가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사회적경제 기업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울산광역시장이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중앙부처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주무 부처 장관이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
❍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자활기업(법인)
- 자활기업인정서 및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필수 제출
지원 및 조건 내용
지원 기간 및 한도
❍ 지원기간 : 약정체결일부터 2022. 12. 31까지
※ 약정기간 중 인증·지정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기간까지만 지원
❍ 연간 지원 한도
- 사회적기업 : 1억원 이내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 5천만원 이내
※ 사업 참여기업은 신청 총 사업비의 10%이상(2회차는 20%, 3회차 이상은 30%)을 자부담(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서 제외됨)하되 반드시 자부담액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개발비의 각 세부사업별 자부담 비율도 반드시 10~30%를 유지해야 함.
※ 최대 지원금액은 3억원
- (공동상표·브랜드사업) : 3억원 이내
※ 공동상표․브랜드형은 사업참여기업 모두 최대지원기간․최대지원금액 내 기업일 것(기업 당 지원금액은 지원총액을 기업수에 따라 동일하게 분배)
※ 한 번의 공모 접수기간에 단독형, 공동형으로 둘 다 신청한 경우, 자부담회차는 단독형을 우선하고 공동형을 그 다음으로 함
❍ 자부담 적용방법
- 1년에 2회 사업개발비를 지원받은 경우 → 자부담 2회차 적용(20%) 적용
※ 자부담은 건별로 산정
※ 예시 : 2회차 적용 시 총 사업비가 1억원인 경우, 신청 사업비가 9천만원, 자부담금액은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함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장에서는 사업개발비를 활용하여 중간 제품구매 등에 지출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으므로 사회적기업의 안정적 성장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개발비의 취지 등을 감안할 때 환급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대해서는 사업개발비 추가지원 가능
❍ 최대 지원기간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 내 최대 2년
-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 2년
- (인증사회적기업) 해당사업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 3년
※ 사회적기업을 제외한 타 사회적경제기업이 고용노동부 육성팀에 선정되어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받은 당해연도에는 지원불가
※ 마을·자활기업이 소관부처로부터 사업비 또는 사업개발비 등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 지원을 받은 경우 1년간 최대 5천만원(2년을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 불가)
- 1년에 2회 사업개발비를 받은 경우에도 1년을 받은 것으로 봄
- 사업개발비 지원기간 중 사회적경제기업으로서 자격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기간까지만 지원
※ 예시 : 지정기간 종료일이 ‛21. 12. 14.까지이고 지원기간이 ‘21. 7. 1. ∼’22. 6. 30. 까지인 경우, 지정기간 종료일인 ‘21. 12. 14.까지 지원
※ 지정기간 종료시점에 임박하여 신청할 경우 심사단계에서 적정성 판단
공동상표․브랜드 개발 지원
< 공동상표‧브랜드 개발 지원 >
○ (제도의 취지) 자금력이 부족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공동으로 상표(브랜드)를
개발하여 자사의 제품에 부착함으로써 제품 이미지 개선 및 판로 확대
○ (지원 내용) 공동 상표(브랜드)개발을 위한 사업개발비
❍ (기본요건) 공동상표 및 브랜드를 도입·이용하고자 하는 3개소 이상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운영체(이하 ‛운영체'라 한다)를 구성
❍ (공동상표·브랜드 대표자) 공동상표·브랜드를 매개로 공동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운영체는 구성원 사회적경제기업 중 1개소를 주관기업으로 선정해야 함
- 주관기업은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공동상표·브랜드)에 운영체 구성원인 사회적경제기업을 명시하여 해당 광역지자체에 신청서 제출(별지 제1호의 2서식)
※ 단, 한 시·구·군의 사회적경제기업만으로 운영체가 구성된 경우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신청
❍ 공동상표·브랜드형은 사업 참여기업 모두 최대지원기간·지원금액 내 기업만 해당(기업당 지원금액은 지원총액을 기업수에 따라 동일하게 분배)
❍ (지원내용) 운영체의 규모, 공동상표·브랜드의 효과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1개 운영체 당 3억원 한도로 지원
※ 운영체의 규모, 공동상표·브랜드의 효과성, 필요성 등 고려
사업개발비 사용불가 항목
❍ 신청기업의 인건비, 퇴직적립금, 근로자 복지비용
❍ 수익모델 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시스템 구축비용
❍ 유형의 시설․장비 등 자본재 구입 비용
※ 자본재 구입 비용은 지방비(30%)를 자본보조로 편성 또는 전용할 경우 지방비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며, 자본재 리스의 경우 예외적으로 자부담비율 50%이상을 조건으로 사업수행기간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사무용품, 공과금, 사무실 임차료 등 관리 운영비
❍ 인사․노무․회계․경영컨설팅 비용
❍ 상품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 시제품개발에 소요되는 재료비는 시제품 개발에 필요한 총 사업비의 20% 한도로 인정
❍ 회계감사 비용, 소송대리 비용
❍ 보험료, 기부금, 자금조달비용(대출 이자), 각종 세금(부가세 등)
❍ 국비지원이 가능한 교육훈련비는 원칙적으로 불가, 훈련과정 미개설로 지원이 불가한 분야는 지원 가능
❍ 기타 사업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
❍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비용
신청 방법
접수기간 : 2022. 7. 13.(수) ~ 7. 28.(목) 18:00까지
제출방법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소재지 관할 기초자치단체장(구·군청)에게 제출하되, 반드시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or.kr)으로 신청
신청 서류
문의처
울산광역시 사회혁신담당관(☎ 052-229-8493)
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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