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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서울] 2022년 서울형 강소기업 모집 공고

지역지역서울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서울특별시
접수기관서울특별시청

조회중..

사업개요

서울 소재 공공기관 인증 중소기업 중 청년 일자리창출 확대 및 육아친화적 조직문화, 일생활균형 조직문화, 고용안정성 등 복지혜택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서울형 강소기업'으로 선정하여 근무환경개선금, 노무컨설팅, 방송 광고비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서울시 소재(본사) 기업 중 공공기관 인증 중소기업


☞ 육아휴직 대체 청년 인턴 인건비, 서울형 강소기업 전용 채용관 운영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서울시 소재(본사) 기업 중 공공기관 인증 중소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근무환경개선금

▪근무환경개선금 지원 : 최대 4,500만원

 - 서울시 청년 채용 시 1명당 최대 15백만원(3명 한도)

 · 근무환경개선금 기본 1천만원 지원

 · 여성재직자 40%미만 기업 여성채용 시 1인당 300만원 추가

 · 서울시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청년 채용 시 1인당 200만원 추가


육아휴직 대체 청년인턴 인건비 지원

▪청년인턴 지원 : 최대 23개월(전액 무료)

 - 출산·육아휴직 전 3개월~복직 후 3개월 까지

 - 기업 당 3명 이내(육아휴직자 50명 내외)

 ※ 청년인턴 임금 :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 


일생활균형 교육 및 컨설팅

▪일·생활균형 수준진단에 따른 교육 및 컨설팅 제공

 - 교육 및 전문가 방문 컨설팅, 직무․업종별 워크숍 


「서울형 강소기업 전용채용관」운영

▪취업포탈사이트(잡코리아)에 상시 채용 지원(무료)

서울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가점 적용(신인도, 기타)

▪일생활균형 서울형 강소기업 : 0.3점


서울시 마을 노무사 노무컨설팅 지원

▪마을 노무사가 직접 찾아가 무료 노무 컨설팅 제공 

 - 근로 계약 관련 서류 작성 지원, 노무 관리 방법 안내, 노무 상담 등

 ※ 서울시 소재 30인 미만 고용사업장


방송광고비 지원

▪지상파 TV, 라디오 등 방송광고비 70%할인

 ※ 지상파 TV: KBS, MBC, EBS


금융우대 혜택

▪[서울형 강소기업 전용] 신한 일하기 좋은 기업대출

 - 대출금리 0.5% p 우대

 -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발급시 보증료 우대(0.2%p)

신청 방법

접수기간 :2022.07.14~08.03

접수방법 : 온라이 접수

-서울형 강소기업 홈페이지(seouljobnow.co.kr)에서 신청접수

신청 서류

제출서류 ①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 신청서 (한글신청서-서식1) ②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 신청서 (엑셀신청서-서식2, 별첨) ③ 개인정보 이용 및 활용 동의서 (서식3) ④ 심사 배제 및 의무사항 확인서 (서식4) ⑤ 일․생활균형 교육 및 컨설팅 신청서 (서식5) ⑥ 중소기업 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사본 ⑦ 공공기관 인증서(확인서) 사본 ⑧ 사업자등록증 사본 ⑨ 법인등기부 등본 ⑩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⑪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 ’21년 12건(1월~12월, 매월 말일자 기준), ’22년 1건(5월 말일자 기준) - 반드시 취득일, 상실일이 모두 표기된 형식으로 제출 ⑫ (’22.5월 말일 기준 재직자 중 해당자만)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 ⑬ (해당사항 있는 기업만) ’21년 중 비정규직-정규직 전환자의 근로계약서 - 전환자의 비정규직 근로계약서, 정규직 근로계약서 모두 제출 ⑭ 급여대장(’22년 5월 지급 급여 기준) ⑮ (해당사항 있는 기업만) 장기재직 지원제도 운영 관련 증빙 - 장기재직 휴가 내역, 내일채움공제 가입 내역, 장기재직 인센티브 지급내역 등 ※ 재무제표, 신용평가등급은 나이스평가정보를 통하여 별도 조회 예정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단, 강소기업 신청 시 조회 동의한 것으로 간주)

문의처

서울특별시청 일자리정책과 02-2133-5520

공고문 보기

서울특별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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