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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광주] 2022년 코로나대응 소상공인 청년 신규채용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

지역지역광주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인력
접수기간 ~
주관기관광주광역시
접수기관광주경제고용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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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광역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 및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청년 신규 채용 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공고일 기준 광주 소재 상시근로자 5인미만 소상공인


☞ 신규 채용자 인건비 50%(월 최대 958천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2022.1.7.기준 광주 소재 상시근로자 5인미만 소상공인

가. 소상공인(사업주)

① 지 역 : 2022.1.7.기준 광주소재 상시근로자 5인미만 소상공인

② 업 종 :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편의점, 서비스업 등

제조,건설‧운수, 광업은 10인미만

③ 기타사항

- 2022.1.7.이전부터 1년이상 현재까지 정상영업중인 업체

- 대표자 1인이 여러개의 사업장 운영 시 2개업체 이내 지원

 

나. 청년(근로자)

① 연 령 : 신청일 기준 만19세 이상 39세 이하인자

② 주 소 : 광주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광주)하는 미취업 청년

지원 및 조건 내용

지원내용

가. 지원기간: 추가모집공고일 ~ 2022. 12. 31. (최대 5개월 지원)

나. 지원조건: 3개 항목 동시 충족

① 2022.1.7.로부터 계속적으로 인력감축이 없어야 함

2022.1.7. 이후 신규 채용자로 최저시급 이상 인건비 지급

③ 신규 채용자 4대 보험 의무가입

다. 지원사항: 신규 채용자 인건비 50%(월 최대 958천원 이내)

- 최저시급 9,160원, 월 209시간 이내의 50%

라. 지원인원: 1개 업소 2명이내

신청 방법

신청방법

가. 접수기간 : 2022. 7. 18. ~ 예산 소진시까지

※ 예산소진시 조기 마감, 승인 인원외 추가 대기자 선발함

나. 접수방법 : 온라인, 방문신청

1) 인터넷 접수 : 광주경제고용진흥원 홈페이지(https://jk.gepa.or.kr),

「소상공인 청년 신규채용 지원사업」신청

2) 방문 접수 : 광주경제고용진흥원 3층 소상공인지원부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8번로 177.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  

신청 서류

청년 신규채용 지원신청 1. 소상공인 청년 신규채용 지원 신청서 [서식1] 2.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대표자, 근로자) [서식2] 3.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체크리스트) [서식3] 4. 근로계약서 사본 [서식4] 5.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 통장사본 6.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22.1.7.~신청일) / 상시근로자수 확인 7.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신청일 기준) / 신규 채용자 보험가입 확인 8. 채용청년 주민등록등본(신청일 기준 발급) 인건비 지급신청 1. 소상공인 청년 신규채용 인건비 지급신청서 [서식5] 2. 급여대장, 급여 이체증 3.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신청일 기준) / 신규채용자 고용유지 확인 4.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문의처

광주경제고용진흥원 소상공인지원부 ☎ 062-960-2638

공고문 보기

광주경제고용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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