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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광주] 2022년 코로나대응 소상공인 청년 신규채용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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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광역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 및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청년 신규 채용 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공고일 기준 광주 소재 상시근로자 5인미만 소상공인
☞ 신규 채용자 인건비 50%(월 최대 958천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2022.1.7.기준 광주 소재 상시근로자 5인미만 소상공인
가. 소상공인(사업주)
① 지 역 : 2022.1.7.기준 광주소재 상시근로자 5인미만 소상공인
② 업 종 :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편의점, 서비스업 등
제조,건설‧운수, 광업은 10인미만
③ 기타사항
- 2022.1.7.이전부터 1년이상 현재까지 정상영업중인 업체
- 대표자 1인이 여러개의 사업장 운영 시 2개업체 이내 지원
나. 청년(근로자)
① 연 령 : 신청일 기준 만19세 이상 39세 이하인자
② 주 소 : 광주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광주)하는 미취업 청년
지원 및 조건 내용
지원내용
가. 지원기간: 추가모집공고일 ~ 2022. 12. 31. (최대 5개월 지원)
나. 지원조건: 3개 항목 동시 충족
① 2022.1.7.로부터 계속적으로 인력감축이 없어야 함
② 2022.1.7. 이후 신규 채용자로 최저시급 이상 인건비 지급
③ 신규 채용자 4대 보험 의무가입
다. 지원사항: 신규 채용자 인건비 50%(월 최대 958천원 이내)
- 최저시급 9,160원, 월 209시간 이내의 50%
라. 지원인원: 1개 업소 2명이내
신청 방법
신청방법
가. 접수기간 : 2022. 7. 18. ~ 예산 소진시까지
※ 예산소진시 조기 마감, 승인 인원외 추가 대기자 선발함
나. 접수방법 : 온라인, 방문신청
1) 인터넷 접수 : 광주경제고용진흥원 홈페이지(https://jk.gepa.or.kr),
「소상공인 청년 신규채용 지원사업」신청
2) 방문 접수 : 광주경제고용진흥원 3층 소상공인지원부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8번로 177.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
신청 서류
문의처
광주경제고용진흥원 소상공인지원부 ☎ 062-960-2638
광주경제고용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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