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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2022년 2차 환경성적 산정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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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제품(서비스)의 생산, 유통, 사용 및 폐기 등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성적을 산정하여 라벨 형태로 제품에 부착하는 환경성적표지 제도에 기업들의 참여 촉진을 도모하고자 환경성적표지 인증 신청을 위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인증신청서 작성 시 컨설팅을 지원받고 대상기간(2021.11.~2022.10.) 중 인증을 취득한 중소기업(사회적기업)
☞ 기업당 최대 2개 제품(최대 10백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2022년도 환경성적 산정 지원사업
인증신청서 작성 시 컨설팅을 지원받고 대상기간(’21.11.~’22.10.) 중 인증을 취득한 중소기업(사회적기업)
- (우선순위 지원) 사회적기업, 정부추진의 공공목적의 정책에 부합하는 제품(서비스) 제공기업
- (후순위 지원) 최근 2년간 (’20~’21) 지원사업 혜택을 받은 이력이 있는 기업
2022년도 환경성적표지 도안사용 지원사업
20년∼’22년 10월까지 환경성적표지(저탄소제품 포함) 인증을 취득한 중소기업(사회적기업)
※ 대상 기간(’20~22년) 내 동일한 도안으로 도안사용 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기업은 지원 불가하나, 도안 변경 및 브로슈어 신규제작의 경우 지원 가능
- ’20~’21년 도안사용 지원사업 선정기업 중 금형 제작비용, 브로슈어 제작비용 적합 증빙 제출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2022년도 환경성적 산정 지원사업
인증신청서 작성을 위해 지출한 컨설팅 비용
2022년도 환경성적표지 도안사용 지원사업
지원내용 : (※도안 사용 예정기업 지원 가능)
- 인증 도안을 제품에 부착했거나 부착하기 위하여 제작된 금형 제작 비용
- 인증도안을 제품에 부착하기 어려운 제품 또는 서비스 인증 제품에 대한 현판 제작 비용(기술원에서 제작하여 배포)
-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및 인증 도안이 포함된 홍보 브로슈어 제작 비용
※ 브로슈어 상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및 도안이 누락되어 있을 경우 지원금 지급 제한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2.07.13 ~ 2022.08.12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abc5621@keiti.re.kr)
- 해당 차수의 접수 기한일자 23:59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구비서류: 제출순번에 맞춰 작성
신청 서류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성적인증실 박주환 연구원
Tel) 02-2284-1575 / E-mail) abc5621@keiti.re.kr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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