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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제주] 2022년 3차 채소류 다품목 체계구축 유통장비 현대화 지원사업 공고
지역제주
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제주특별자치도
접수기관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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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제주 지역 소형 농산물을 취급하는 지역농협, 농업법인 등 농업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소형농산물 등 작부체계 개선에 필요한 선별ㆍ포장 장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농업생산자단체
☞ 소형농산물 등 작부체계 개선에 필요한 선별ㆍ포장 장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소형 농산물을 취급하는 지역농협, 농업법인 등 농업생산자단체
* (1순위) 소구형양배추, 미니단호박, 콜라비, 비트 (2순위) 기타 채소류
- 신청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 상 설립일 1년 이상 경과한 업체
- 지원신청일 기준 지방세 등 체납액이 없는 업체
-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 본점 소재지가 도내에 등록된 법인으로, 법인의 설립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설립되고 재무제표를 통한 매출증빙이 가능한 업체
- 지원품목에 10인 이상 출하농가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농가별 출하내역 또는 공선회 명부 등 실적증빙이 가능한 법인
- 준공(납품)기준 최근 만 3년간 동 사업에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업체
지원 및 조건 내용
소형농산물 등 작부체계 개선에 필요한 선별·포장 장비 지원
지원품목 : 소구형양배추, 미니단호박, 콜라비 등 소형 농산물(채소)
※ (지원제외) 과수 및 곡류, 두류, 서류, 특용작물, 채소류 수급안정 품목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2. 7. 13.(수) ~ 7. 28.(목)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신청(신청마감일 근무시간 내 도착분에 한함)
접수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원예과
신청 서류
① 지원신청서(서식1) 및 교부신청서(서식2)
② 사업계획서(서식3) 및 단체소개서(서식4)
③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서식5) ※ (서식 1~5)는 한글파일 별도 제출(yellow3725@korea.kr)
④ 사업자등록증
⑤ 법인등기부등본
⑥ 지방세납세증명서(체납여부 확인)
⑦ 국세청 발행 최근 2년간 제무재표(손익계산서 포함) (평가지표)
⑧ 해당품목 조합원(출하농가) 현황 및 최근 2년간 출하실적(평가지표)
⑨ 소재지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시 임대차계약서 별도) (평가지표)
⑩ 구입예정 장비 견적서(2개업체) 및 제품설명서
⑪ 그외 기타 해당평가 항목에 대하여 증빙 가능한 자료
문의처
식품원예과 064-710-3175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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