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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부산] 2022년 2차 중소기업 혁신바우처(고도화 서비스 바우처ㆍ지역단위 자율형 바우처)사업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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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부산 지역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경영기술전략 컨설팅, 시제품 제작, 디자인개선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부산 소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평균(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
☞ 국비 50백만원 한도 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도화서비스 바우처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부산 소재 중소기업
① ‘20~’21년 혁신바우처 사업의 「시제품 제작」 프로그램 참여완료 기업
* 시제품 제작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더라도 신청일 현재 혁신바우처사업을 수행중(바우처 잔액 보유)인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주 업종이 제조업[별첨2]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판단
③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소기업
* 3년 평균 매출액이 120억원 또는 80억원 이하 등 업종별 상이[별첨3]
④ 부산광역시에 사업장을 보유
* 본사, 공장, 연구소, 지사 중 어느 한 곳의 소재지가 부산이어야 함 (사업자등록증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등으로 확인)
** 동일 법인이 서로 다른 지역에서 같은 내용으로 중복 신청 불가
지역단위자율형 바우처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부산 소재 중소기업
① 부산광역시 주력산업* 관련 중소기업
* 첨단융합기계부품, 친환경미래에너지, 지능정보시서비스, 라이프케어[별첨4]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주 업종이 제조업[별첨2]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판단
③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소기업
* 3년 평균 매출액이 120억원 또는 80억원 이하 등 업종별 상이[별첨3]
④ 부산광역시에 사업장을 보유
* 본사, 공장, 연구소, 지사 중 어느 한 곳의 소재지가 부산이어야 함 (사업자등록증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등으로 확인)
** 동일 법인이 서로 다른 지역에서 같은 내용으로 중복 신청 불가
지원 및 조건 내용
고도화서비스 바우처, 지역단위자율형 바우처
* 고도화서비스바우처, 지역단위자율형바우처 간 중복신청 불가
① 고도화서비스 바우처
- ’20∼’21년 혁신바우처사업 ‘시제품 제작’ 프로그램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3가지 지원분야 10개 프로그램 지원
* 정부지원금은 최대 5천만원 이내 분야별 1개씩 최대 3개 프로그램 신청 가능
② 지역단위자율형 바우처
- 지역주력산업의 기술애로를 중점지원하기 위해 기술지원 분야, 6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 정부지원금은 최대 3천만원 이내 복수 프로그램 신청 가능
고도화서비스 바우처
- 컨설팅 : ▴경영기술전략(품질관리, 기술사업화 전략, 경영전략, 구조개선, 영업전략)
- 기술지원 : ▴시제품 제작 ▴시스템 및 시설 구축 ▴제품시험 ▴기술이전 및 지재권 획득 ▴규격인증 ▴설계
- 마케팅 : ▴디자인 개선 ▴브랜드 지원 ▴홍보 지원
지역단위자율형 바우처
- 기술지원 : ▴시제품 제작 ▴시스템 및 시설 구축 ▴제품시험 ▴기술이전 및 지재권 획득 ▴규격인증 ▴설계
신청 방법
신청기간) ’22.7.18(월) ~ 8.05(금) 18:00까지
◦ 신청기간 내 입력 완료한(온라인 제출) 업체만 신청서 유효
* 민원증명자료(원클릭서비스) 1차 제출 후 참여신청서 최종 제출까지 완료해야 하며, 제출 완료여부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신청방법 : 혁신바우처플랫폼(mssmiv.com) 누리집에서 신청
◦ 메뉴 : 사업안내 → 수요기업 신청 → 현재 진행중인 모집 공고 확인
◦ (유의사항) 회원가입 및 사업신청 시 사업자 명의 공동인증서와 대표자 개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모두 필요
신청 서류
문의처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창업벤처과(☎ 051-601-5141)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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