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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경기] 2022년 2차 중소기업 혁신바우처(고도화서비스 바우처ㆍ지역단위자율형 바우처) 사업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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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경기 지역 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을 통한 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컨설팅, 시제품제작, 마케팅, 디자인 개선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 소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평균(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
☞ 국비 50백만원 한도 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본 공고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소재지가 경기인 기업
* 고도화, 지역자율형 바우처별 세부지원대상은 ‘사업별 지원대상 및 내용’ 참조
고도화서비스 바우처
지원대상 : 아래의 ① ~ ③번 조건을 모두 충족하며, 본 공고에서 정하는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①「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② 제조업*을 영위하는 평균(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별첨2)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별첨4)
③ ‘20~’21년 혁신바우처 사업의 「시제품 제작」 프로그램 참여완료 기업
※ 시제품 제작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더라도 신청일 현재 혁신바우처 사업을 수행중(바우처 잔액 보유)인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지역단위자율형 바우처
지원대상 : 아래의 ① ~ ③번 조건을 모두 충족하며, 본 공고에서 정하는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② 제조업*을 영위하는 평균(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별첨2)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별첨4)
③ 경기지역 소재 바이오산업 영위 기업
* 붙임3 바이오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코드 참고
ㅇ (가점대상) 창업 7년 미만 기업(서면심사평가 시 우대가점 5점)
지원 및 조건 내용
①고도화 서비스 바우처, ②지역단위 자율형 바우처
* ’22년 혁신바우처 1차공고(일반, 탄소, 재기컨설팅)에 선정되었거나, 2차공고의 고도화서비스 및 지역단위 자율형 바우처 세부사업간 중복신청 불가
① 고도화서비스 바우처
- ’20~’21년 혁신바우처 사업의 「시제품 제작」 프로그램 참여완료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 및 서비스를 고도화하여 기업의 성장을 확대
- 3가지 서비스(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분야* 10개 프로그램(경영기술전략, 시제품제작, 디자인개선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 서비스 분야별 1개씩 최대 3개 프로그램 신청 가능하며, 정부지원금은 최대 50백만원까지 지원
** 메뉴판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포인트(정부지원금+기업분담금)
- 전문가의 현장진단·평가 결과를 토대로 시제품의 사업화에 필요한 바우처 프로그램 추천서 발급 도입
② 지역단위자율형 바우처
- 지역별 육성 필요산업을 고려하여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모집 및 분야별 프로그램 참여기준 등을 자율적으로 설계·지원
- 지역별 경제현안 등을 고려하여 지역산업 성장을 위한 경영개선 및 제품개발 등 지원업종 및 분야를 선정
- 3가지 서비스(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분야 중 세부 프로그램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별로 선정하여 개별 공고
* 경기지역의 경우 컨설팅 분야를 제외한 2가지 분야(기술지원, 마케팅)만 지원
신청 방법
신청방법 : 혁신바우처플랫폼(mssmiv.com)에서 신청
◦ (홈페이지 접속경로) 사업안내 → 수요기업 신청 → 현재 진행중인 모집 공고 확인
ㅇ (유의사항) 회원가입 및 사업신청 시 사업자 명의 공동인증서와 대표자 개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모두 필요
신청 서류
문의처
고도화 및 지역자율형 1357, 1811-3655 (055-751-9847, 985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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