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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2022년 3차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 계획 공고
지역전국
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접수기관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조회중..
사업개요
고령친화식품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HACCP 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영업자가 생산한 제품을 고령친화우수식품으로 지정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적용업소로 인증을 받은 영업자가 생산하는 제품 또는 품목제조신고가 완료된 제품
☞ 고령친화우수식품으로 지정
지원분야 및 대상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적용업소로 인증“을 받은 영업자가 생산하는 제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품목제조신고가 완료된 제품
- 영업자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고 있지 않을 것
※ 기타 세부사항은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매뉴얼 자료’ 참조
지원 및 조건 내용
2022년 제3차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
신청 방법
접수기간: 2022. 7. 25.(월) ~ 2022. 8. 26.(금) 18:00 까지
접수방법: 식품진흥원 포털서비스(fiis.foodpolis.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 서류
가.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신청서(제조사 신청)
※ 식품진흥원 포털서비스(fiis.foodpolis.kr)를 통한 지정신청 시 자동 생성되며, 출력 후 날인하여 최종 제출함.
나. 심사용 제품설명서(제품사진 포함)
※ 또한, 별도의 ‘소비자용 제품설명서’가 있을 경우에는 함께 제출해야 함.
다. 영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모두 제출)
라. HACCP 인증서 혹은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서(지정심사 대상 제품)
마. 사용성평가 결과성적서
※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하는 동등한 수준의 기관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바. 고령친화식품 품질규격에 대한 공인기관 발급 시험성적서 혹은 결과보고서(발급기준 6개월 이내)
※ 품질규격(물성·영양성분)에 대한 시험성적서 혹은 결과보고서는 심사대상 제품에 대한 자료임을 사진상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사. 품목제조허가(신고)증(원재료명 및 배합비율 표기)
아. (시설납품용인 경우) 용도 및 판매계획서
자.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서(기간 유효분)
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명 후 제출)
카. (수입품인 경우) 수입신고필증 및 AS 계약서
※ 각 첨부서류의 사본에는 “원본대조필” 표시가 있어야 함.
- 판매사 신청 시 -
가.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신청서(판매사 신청)
※ 식품진흥원 포털서비스(fiis.foodpolis.kr)를 통한 지정신청 시 자동 생성되며, 출력 후 날인하여 최종 제출함.
나. 심사용 제품설명서(제품사진 포함)
※ 또한, 별도의 ‘소비자용 제품설명서’가 있을 경우에는 함께 제출해야 함.
다. 영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판매사 및 제조사 모두 제출)
라. HACCP 인증서 혹은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서(지정심사 대상 제품)
마. 사용성평가 결과성적서
※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하는 동등한 수준의 기관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바. 고령친화식품 품질규격에 대한 공인기관 발급 시험성적서 혹은 결과보고서(발급기준 6개월 이내)
※ 품질규격(물성·영양성분)에 대한 시험성적서 혹은 결과보고서는 심사대상 제품에 대한 자료임을 사진상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사. 품목제조허가(신고)증(제조사 기준 발급, 원재료명 및 배합비율 표기)
아. (시설납품용인 경우) 용도 및 판매계획서
자.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서(기간 유효분) ※ 판매사(신청사) 기준 발급
차. 심사대상 제품 생산 및 판매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계약서, 거래확인서, 생산납품 확인서 등으로 판매사명, 제조사명, 심사대상 제품명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명 후 제출)
타. (수입품인 경우) 수입신고필증 및 AS 계약서
※ 각 첨부서류의 사본에는 “원본대조필” 표시가 있어야 함.
문의처
(54576)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국가식품로 100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전 화 : (대표전화) 063-720-0587
E-mail : reactive@foodpolis.kr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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