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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서울] 2022년 3분기 테스트베드 서울 실증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지역서울
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기술
접수기간 ~
주관기관서울특별시
접수기관서울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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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서울 소재의 혁신기술을 적용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실증기회를 제공하고, 제품의 상용화 및 판로개척을 위한 제품ㆍ서비스의 설치, 유지보수에 필요한 실증 비용 및 레퍼런스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서울 소재 중소ㆍ스타트업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예산지원형, 기회제공형 과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서울 소재 중소기업 단독 또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을 주관기관으로 하는 컨소시엄(주관기관 + 협력기관)
예산지원형
서울 소재 중소·스타트업 단독 또는 컨소시엄 (대기업·중견기업은 협력기관 가능) ※ 참여기업 모두 서울 소재 기업으로 한정
기회제공형
서울 소재 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가능) ※ 참여기업 모두 서울 소재 기업으로 한정
지원 및 조건 내용
실증장소, 실증비용 및 실증확인서
- 실증비용: 실증기간 중 제품·서비스의 설치, 운영·유지보수, 개선(실증기관의 실증환경에 맞게 제한된 범위 내 일부 개선),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등
- 레퍼런스: 판로개척을 위해 서울특별시장 명의의 실증확인서(레퍼런스) 제공
지원규모: 총 100억원 지원(과제당 최대 4억원)
신청 방법
2022년 3분기 모집기간: 2022. 7. 18.(월) ~ 9. 2.(금) 17시까지(온라인 접수)
접수방법: 서울R&D지원센터(seoul.rnbd.kr) ‘과제신청 및 관리’에서 신청
신청 서류
① 기술 제안서(직인 포함한 PDF 파일과 직인 미포함한 HWP 파일)
②기술 등록 및 활용 동의서, 특허 출원서 혹은 등록서 필수 제출
※ 특허출원서 제출 시 요약서, 명세서, 도면 등 포함
③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중소기업확인서,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재무상태표)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은 주관기관, 협력기관 모두 제출
※ 중소기업확인서는 주관기관만 제출하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에서 발급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받은 해당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
④예산지원형 사전검토 서류(첨부 ‘기술 제안서 작성 방법 및 양식‘ 참조)
- 신청자격 셀프 체크리스트
- 사업비총괄표
⑤TRL(기술성숙도) 6단계 이상 증빙자료(하기 중 해당자료 1개 이상 제출)
- 실험 테스트 결과서, 시작품 실물사진, 시험성적서, 시험인증서,
SW 기능 동작 시험 결과서, 기술개발 결과서 등
⑥하기 자료는 해당 시 제출
1. 서울시산학연협력사업에서 최근 3년 이내 ‘우수’ 최종평가 증빙
2. 여성기업인 확인서 3. 장애인기업 확인서 4. 사회적기업 확인서
5. 기업 브랜드 확인서 6. 거점 입주기업 확인
문의처
서울산업진흥원 기술혁신팀(testbed@sba.kr, 02-2222-3814/3816/3817/3813)
서울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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