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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2022년 3차 영화제작인력 지원사업 모집 공고(코로나19 극복)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최대 180만원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문화체육관광부
접수기관영화진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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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영화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영화제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영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해당하는 영화업자(상영업 제외)


☞ 고용유지 및 신규채용 상시근무 인력의 인건비 월 180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상영업을 제외한 모든 영화관련 업자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해당하는 영화업자로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 영화업 신고가 완료된자(사업자)

   - 1순위 : 신규 신청 사업자(동 사업의 1차 및 2차(추가 공고) 사업에 선정된 사업자 제외)

   - 2순위 : 동 사업의 1차 및 2차(추가 공고) 선정 사업자로서, 종사자 인력의 추가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단, 종사자 지원 인력은 1~3차 합계 최대 5명임)

     ☞ 1차 사업 당시 2명 신청했을 경우, 금번 3차 사업 지원신청시에는 최대 3명까지 신청 가능

지원 및 조건 내용

고용유지 및 신규채용 상시근무 인력의 인건비 월 180만원 지원(정규직/계약직 무관)

고용유지 : 공고일 이전 사업주와 고용보험 가입 관계에 있는 종사자

신규채용 : 공고일 이후 4대 보험을 신규로 가입하여 채용하는 경우

   * 상시근무 기준 : 주40시간, 주5일 이상

     (참고)통상임금 기준시간 월209시간=(40시간+토요일 유급시간+8시간)*4.345

   * 문화 분야 일자리사업 운영 공통가이드(’21.3월) 및 타 추경 일자리사업 동일 적용되어야 함

   * 지원금으로 4대 보험료 납부 불가 

(인건비 지원기간) 2022년 9월 ~ 2022년 11월 기간 중 급여

(지원한도) 회사당 최대 5명

   * 1차 및 2차(추가 공고) 사업 선정 사업자의 경우, 이미 지원받고 있는 종사자의 변경은 불가(예시, 1차 선정 업체가 3명 지원받고 있으면 2명까지 추가 신청 가능)

(1인당 최대 지원한도) 월 1,800,000원 x 3개월

   * 근로자분 및 사용자분 4대 보험료, 급여 초과분은 영화사에서 부담

신청 방법

(접수기간) 2022. 7. 25(월) ~ 7. 31(일), 18:00 까지(7일간)

※ 접수 마감일 18:00시에 접수창 자동 종료

(신청방법)

①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kofic.or.kr) 메뉴 – 사업안내 – 사업공지 - ‘2022년 코로나19 극복, 영화제작인력지원 추가(3차) 사업 공고’클릭

② 공고 페이지 상단 첨부된 ‘공고문’,‘ FAQ’숙지

③ ‘(양식) 사업신청서’다운로드 후 작성, 그 외 제출서류 준비

④ 온라인접수 :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kofic.or.kr) 메뉴 – 사업안내 – 세부사업 – ‘코로나19 극복, 영화제작 지원사업 신청’

신청 서류

필수 제출서류 (양식 한글파일) 영화제작인력지원_사업신청서1 (양식 엑셀파일) 영화제작인력지원_사업신청서2 (파일형식 엑셀로 제출) (자유양식) 회사소개서 증빙 서류 ※증빙서류는 제공된 양식 사업신청서 1, 2 작성시 포함하여 제출(사업신청서 참고) 1.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확인서 2. 영화업등록증(신고증), 사업자등록증 3. 2022년 올해 영화제작실적 증빙자료(계약서, 보도자료 등 각종 입증자료) 4. 4대 보험가입자 명부, (해당시)휴업사실증명서 5. 손익계산서 또는 국세청신고기준 매출 증빙자료, 또는 기타 입증자료

문의처

영화제작인력지원 사업담당 02-6941-1385

공고문 보기

영화진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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