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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2022년 6차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신청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산업통상자원부
접수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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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산업기술혁신 우수 중소기업의 초기 시장 진입 및 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하여 기술혁신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고 수의계약, 구매면책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최근 5년 이내 산업기술혁신사업 완료(성공)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 3년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

지원분야 및 대상

아래 세 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 중소기업이 제품을 직접생산하거나 위탁생산한 경우 모두 신청 가능

  ② 최근 5년(2017. 1. 1. ~ 공고마감일) 이내 산업기술혁신사업 완료(성공)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사업 최종 평가결과 보통 또는 완료이상 확정통보를 받은 기술 

  ③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이력이 없는 제품

   * 타 부처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조달청 혁신 시제품 등으로 기지정 된 제품은 중복 지원불

지원 및 조건 내용

주요내용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혁신사업*을 통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

* 산업부 소관 연구개발(R&D)사업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구매면책, 시범구매, 혁신구매 목표제 등의 대상이 됨

 ※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3년(연장없음)

신청 방법

공고 및 접수기간 : ‘22. 7. 18.(월) ~‘22. 9. 16.(금), 18:00까지

신청방법 : ①나라장터(g2b.go.kr)에서 물품식별번호 발급* 완료 확인 → ②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접수처 이메일(inno@kiat.or.kr)로 신청서류 일체 제출

   * 신청대상 제품의 세부품명을 나라장터에 제조 물품으로 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13조, 제22조 및 제23조 참고

등록방법

g2b.go.kr조달업체로 등록 → 로그인 → 물품식별번호 등록

신청 서류

기술성 평가 신청서 산업부 산업기술혁신사업 완료(성공) 확인 증빙자료 신청제품 설명서 업체의 자기점검표 제품 규격서 조달적합성 검토 의견서 의무이행 목록 및 관련 증빙자료 -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 이행 목록(서식5) 및 해당 증빙자료 <자료가 여러 개인 경우 폴더로 정리 제출> 기타 기술혁신성 심의를 위한 자료 <자료가 여러 개인 경우 폴더로 정리 제출> 매출 및 직접생산 관련 자료 <자료가 여러 개인 경우 폴더로 정리 제출> 가점 관련 증빙자료(확인공문 등)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실용화팀

02-6009-4364/4368/4367, inno@kiat.or.kr  

공고문 보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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