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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2022년 6차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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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아래 세 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 중소기업이 제품을 직접생산하거나 위탁생산한 경우 모두 신청 가능
② 최근 5년(2017. 1. 1. ~ 공고마감일) 이내 산업기술혁신사업 완료(성공)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사업 최종 평가결과 보통 또는 완료이상 확정통보를 받은 기술
③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이력이 없는 제품
* 타 부처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조달청 혁신 시제품 등으로 기지정 된 제품은 중복 지원불
지원 및 조건 내용
주요내용
◦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혁신사업*을 통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
* 산업부 소관 연구개발(R&D)사업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구매면책, 시범구매, 혁신구매 목표제 등의 대상이 됨
※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3년(연장없음)
신청 방법
공고 및 접수기간 : ‘22. 7. 18.(월) ~‘22. 9. 16.(금), 18:00까지
신청방법 : ①나라장터(g2b.go.kr)에서 물품식별번호 발급* 완료 확인 → ②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접수처 이메일(inno@kiat.or.kr)로 신청서류 일체 제출
* 신청대상 제품의 세부품명을 나라장터에 제조 물품으로 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13조, 제22조 및 제23조 참고
등록방법
○ g2b.go.kr → 조달업체로 등록 → 로그인 → 물품식별번호 등록
신청 서류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실용화팀
02-6009-4364/4368/4367, inno@kiat.or.kr
한국산업기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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