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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2023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 육성 사업자 선정계획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최대 1,500만원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접수기관농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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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국산 농산물 수요확대 및 부가가치 향상과 중소식품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관련 시설 및 장비구축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설립 1년 이상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등 생산자단체, 식품기업

 

☞ 개소당 총 사업비 700백만원

지원분야 및 대상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등 생산자단체, 식품기업(대기업 제외)

-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된 법인 등

지원 및 조건 내용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관련 시설 및 장비구축(예산(안): 국비 2,550백만원)

- 개소당 총 사업비 700백만원(국고기준 210백만원) * 최대 1,500백만원

- 지원비율: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2. 7. 20.(수) ~ 8. 19.(금) [토, 공휴일 제외] 

신청장소 : 각 시․도 및 시․군․구 (별첨1 참조)

신청방법 : 내방 또는 우편제출

신청서류 : 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첨2 참조)

신청 서류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요건확인서 * 지자체는 사업신청자가 지원자격 및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점검

문의처

농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최영조 사무관

044-201-2139

공고문 보기

농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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