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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대전] 2022년 과학기술 사업화 지원 모집 공고(과학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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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대전 지역 내 우수 공공기술을 활용하여 성공적인 기술 사업화를 위해 사업화 자금, 투자유치 역량강화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대전 지역 대학 또는 출연연의 공공기술을 이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예비창업자 혹은 창업 3년 이내 스타트업
☞ 사업화 자금, IR자료제작, 기타(후속지원, 입주공간 연계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대전 지역 대학 또는 출연연의 공공기술*을 이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예비창업자 혹은 창업 3년 이내 스타트업
◆ 예비창업자(팀)
◦ 공고일(2022.7.21.)까지 창업경험이 없거나 공고일 현재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팀)
◆ 업력 3년 이내 창업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로서 공고일 (2022.7.21.)기준으로 3년 이내 창업기업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으로 업력을 산출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으로 업력을 산출
지원 및 조건 내용
사업화 자금, IR자료제작, 기타지원(후속지원, 입주공간 연계 등)
사업화자금 : 사업화에 소요되는 비용일체 지원(기업당 1,850만원)
(※ 부가세 제외, 공급가액만 지원)
- 시제품 제작비 :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시제품 제작 또는 제품 고도화에 필요한 외주용역 비용
- 기술이전료 : 창업기업의 제품/서비스의 필요한 기술을 이전받기 위해 사용하는 금액으로 제품/서비스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술의 이전 및 법적 권리를 보장받는 계약의 경우에 한함
- 시험/인증비 : 사업계획서상 제품/서비스의 시험분석 또는 인증을 위한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인증 등에 소요되는 비용
- 회계정산비 : 회계정산비 50만원은 필수 책정
*사업종료 후 회계 정산보고서는 필수 제출
IR자료제작
☞ 선정기업 별 투자유치 역량강화를 위한 IR코칭 및 IR자료제작 지원
기타 지원
☞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후속창업지원 사업 및 보육공간 연계
신청 방법
접수기간 : ’22년 08월 11일(목) ~ 08월 18일(목) 18:00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bsy@ccei.kr)
신청 서류
문의처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특화사업팀
042-385-0664, bsy@ccei.kr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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