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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2023년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사업대상자 모집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접수기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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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밭작물공동경영체 요건을 갖춘 밭작물 주산지 중심으로 품질 경쟁력 및 생산혁신 역량을 갖춘 조직화ㆍ규모화된 공동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해 공동이용 농기계, 시설ㆍ장비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공동경영체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농업법인, 농협, 협동조합 등 


☞ 공동경영체별 총사업비 10억원 이내(1년 차 1.5억원, 2년 차 8.5)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사업대상자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지역조합,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

   * 공동경영체 : 밭농업 경영의 효율성 제고 및 산지유통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시·군 단위로 생산단계(품종 및 재배방식 통일, 농기계 공동이용, 공동출하) 및 공동 상품화(선별, 포장, 가공, 저장 등) 등 공동경영기반을 갖추고, 생산농가의 조직화·규모화를 위해 참여조직, 통합마케팅조직 등으로 계열화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경영체

지원 및 조건 내용

지원내역

 ○ (사용용도) 생산농가 조직화·규모화를 위한 역량강화, 공동이용 농기계, 시설·장비 등 맞춤형 지원

  • 역량강화

ㅇ 농가조직화, 생산성 향상 및 운영활성화 등을 위한 교육·컨설팅

ㅇ 주산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 생산비 절감

ㅇ 공동영농에 필요한 기계류 (파종기, 정식기, 방제기, 수확기 등)

  • 품질관리

ㅇ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공정육묘장, 비가림시설, 공동선별 및 포장시설, GAP인증시설 등의 설치비

ㅇ 상품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장비(건조시설, 공동선별 및 포장시설, 저온저장고, 일반저장고, 가공시설 등)

신청 방법


신청기한 및 제출처

 ○ 시·도는 사업신청서류 취합 및 적합 여부 등을 검토 후 2022. 8. 26.(금)까지 농식품부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제출

  - (제출서류) 경영체별 신청서 및 증빙자료[PDF와 한글 파일 및 인쇄본(8부)]

   * 인쇄본(8부)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산지유통부(전남 나주시 문화로 277)로 8.26.(금)까지 제출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는 `23년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사업 지침 내 서식으로 제출(파일크기 10MB 이내)

   * 용량이 큰 증빙자료는 메일(jaiclub@korea.kr, jhny@at.or.kr)로 제출

신청 서류

경영체별 신청서 및 증빙자료[PDF와 한글 파일 및 인쇄본(8부)

문의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산지유통부(061-931-1035, 1038)

공고문 보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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