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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경남] 2022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재공고
지역경남
금액최대 40억원
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경상남도
접수기관경상남도경제진흥원
조회중..
사업개요
경상남도 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안정과 시설투자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경영안정자금, 시설설비자금 등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융자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상남도 내 중소기업
☞ 자금별 업체당 최대 40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아래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사업장과 주사무소(본사)가 모두 경남에 소재한 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대출금리 : 취급 금융기관에서 결정
이차보전율 : 대출액의 0.75 ~ 2.0% ※ 자금별 차등 적용
상환기간 : 2~10년
중도상환 : 상환기한 내 금융기관과 협의 후 가능
대출 취급기한
- 경영안정자금 : 지원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시설설비자금 : 지원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시설설비자금은 대출 승인이 실효되기 전 경남경제진흥원 사전승인 후 1회에 한하여 6개월 연장 가능
신청 방법
접수기간 : 2022. 7. 1. ∼ 자금 소진 시까지
접 수 처 : 14개 금융기관 및 2개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신청 서류
① 자금 지원 신청서(기업체용 및 은행용) 각 1부(경영 : 붙임 1·2, 시설 : 붙임 3·4)
② 중소기업 확인서 1부(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③ 사업자등록증 1부(사업자등록증명원의 경우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분)
④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주명부(법인기업에 한함)
⑤ 창업기업 확인서 1부(창업기업 확인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⑥ 우대기업 입증서류 1부(붙임13 참조)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업체 실태조사,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1부(붙임 11)
⑧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표준재무 확인서류(표준재무제표, 재무제표확인원, 재무제표증명원 중 택 1) 1부
⑨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유효기간 내) 각 1부
⑩ 지원신청일 전월 기준 고용보험가입자명부 1부
⑪ 자금 지원 승인서 및 기존대출에 대한 금융거래확인서 각 1부(한도 내 추가신청 시)
⑫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중단(환수) 동의서 1부(붙임 12)
⑬ 자금용도별 추가서류
▪건축비 : 건축허가서(공문 포함), 착공신고서, 시공계약서 및 설계내역서(평면도 포함) 사본 각 1부
*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산업단지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자유무역지역 입주(계약) 체결 시 건축허가서 및 착공신고서를 입주계약서로 대체 가능
▪임차비 : 임대차계약서 및 건축물대장 사본 각 1부
▪매입비 : 매매계약서[경매의 경우 매각허가결정서(대상물건 정보 포함) 및 매각보증금 영수증] 및 건축물대장 사본 각 1부
▪기계설비 구입비 : 매매계약서(수입의 경우 물품매도확약서 등 매매계약 성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제품 카탈로그 혹은 제작내역서 각 1부
▪제조업혁신자금 : 자금신청일로부터 6개월 내 경남테크노파크에서 발급한 스마트공장 금융지원사업 참여확인서 1부
▪경남형 지역균형 뉴딜산업 육성자금 : 붙임 15-1에 명시된 전문기관에서 발급한 해당분야 인증서 또는 품목검토 요청서(붙임 15-2) 및 증빙자료 각 1부
▪항공우주업종 지원자금 : 생산품이 항공우주업종 내 핵심품목에 해당하는지 확인 가능한 서류(제품소개서 등) 및 대표KSIC코드 확인이 가능한 서류 각 1부,
중견기업의 자금지원대상 협력회사 확인서 1부(중견기업 협력업체에 한함)
▪고용유지 지원자금 : 최근 2개연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표준재무 확인서류 (표준재무제표, 재무제표확인원, 재무제표증명원 중 택 1) 1부 및 고용보험가입자명부 각 1부 (2020년 12월 분 및 지원신청일 기준 직전 6개월 분(월별로 발급))
▪수출기업 지원자금 : 수출실적 증빙서류(한국관세무역개발원,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정보통신 발급) 및 고용보험가입자명부(2020년 12월 분 및 지원신청일 기준 직전 6개월 분(월별로 발급)) 각 1부
▪조선업종 지원자금 : 대표KSIC코드 확인이 가능한 서류, 조선소와 체결한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또는 최근 6개월 간 조선소 간 거래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부
▪청년창업기업 육성자금 : 창업기업확인서,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각 1부
문의처
경남경제진흥원(☏055-230-2901~3)
경상남도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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