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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2022년 하반기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시행 공고(창의육성 컨설팅 기간연장)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최대 300만원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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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기반 확보 및 자생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창의적 경영개선 아이디어 구체화 및 실현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후 아이디어 실현 및 고도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창의적 경영개선 아이디어를 가진 소상공인

 

☞ 경영 개선 컨설팅 및 제품 가치 향상, 디자인ㆍ마케팅 강화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창의적 경영개선 아이디어를 가진 소상공인

  ◦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름

지원 및 조건 내용

지원내용

 ◦ (주요내용) 창의적 경영개선 아이디어 구체화 및 실현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후 아이디어 실현 및 고도화 지원

 - (➊컨설팅) 경영개선 아이디어 실현 목적, 문제 진단, 실행방향 등 과제 수행을 위한 기획 등을 컨설턴트 매칭을 통해 지원

 - (➋아이디어 실현 및 고도화) 제품 가치 향상, 디자인·마케팅 강화, 법률 지원, 스마트 전환,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


아이디어 실현 및 고도화 지원항목

  • 제품 가치 향상 : 브랜딩, 디자인 개발, 신제품 및 신메뉴 개발, 상품 기획 등
  • 판로 창출 : SNS 마케팅, 온라인몰 입점 등 
  • 스마트 전환 : 배달앱 입점, 모바일 홈페이지 개발, 정보화 구축 등
  • 경영·기술 혁신 : 경영 전략 수립, 구조개선, 인증 획득, 제품 시험 등
  • 법률 지원 : 특허, 법률, 세무, 회계, 노무 등
  • 점포 개선 : 간판, 점포 리모델링,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 등

  ※ 지원항목은 최대 2개까지 선택 가능하며, 선정 이후 지원 항목은 변경 불가함. 단, 컨설팅 진행 결과에 따라 지원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 점포 개선 항목의 경우, 사업 취지 및 지원목적에 따라 지원규모의 20% 이내로 선정 예정

신청 방법

신청기간

(긴급경영 컨설팅) ’22. 7. 6(수) ∼ 별도 마감공지 시까지

(창의육성 컨설팅)

- (기존접수) ‘22. 7. 6(수) ∼ ’22. 7. 20(수) 15:00까지

- (기간연장) ‘22. 7. 25(월) ∼ ’22. 8. 3(수) 15:00까지

* ’22. 8. 3(수) 15:00까지 시스템 상 신청완료 된 건에 한하여 인정


신청방법: 신청자 본인 명의로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아래의 서류를 작성 및 첨부하여 온라인(con.sbiz.or.kr) 신청·접수

신청 서류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 아래 서류 중 1부 제출(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① 건강보험(월별)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내역) ②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③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세무대리인 직인 날인 또는 본인 서명) ④ 월별 보험료 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내역)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예비창업자 사업자등록증(신청일 기준 사업개시일 이전에 발급된) 봉인 명의 임대차 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자기 건물인 경우) 창의육성 컨설팅 신청시 추가서류 사업수행계획서(7장이내) 최근 3년 내 정부부처 및 정부 산하기관 명의의 표창 또는 상장 보유한 특허/디자인/실용신안등록/상표등록 등 자부담 무료조건 해당시 추가서류 1.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2. 일반과세자 (면세사업자 포함) (최근 1년 연매출액 8,000만원 미만 소상공인 포함) ※ 아래서류 중 1부 제출(최근 1개월 이내 발급, 과세기간 최근 1년 이상 명시) ①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②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위 증명원 상 기재된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자부담 유료 3.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백년가게 또는 백년소공인 지정 인증서 4. LH 희망상가 입점소상공인 LH 희망상가 입주계약서 5. 지역경제위기지역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첨부3’에 해당하는 경우 (※ 공통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로 확인 가능, 추가 제출 불필요) * 대상지역 및 지정기간에 따라 운영하며,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대상지역 및 지정기간) 등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6. “은행 연계 경영컨설팅” 신청 소상공인 협약이 체결된 15개 은행*에서 발급한 은행추천서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KEB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한국씨티은행, 수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7. 공고일 기준 창업 1년 미만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 창업 1년 미만 창업자 ※ 공통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로 확인 가능, 추가 제출 불필요 예비창업자 ※ 아래서류 중 1부 제출 ①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②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자가건물 소유) 8. 착한 임대인 ※ 아래의 서류를 모두 제출 ① 임대료 인하 합의 사실 증명 서류(예: 확약서, 약정서) ② 소상공인 확인서(임차인의 요건을 갖췄음을 확인하는 서류이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 가능) 9. 소상공인 창업·성장 지원사업 수혜 1년 경과자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생활혁신형창업지원, 소상공인경영교육 사업 수료증 ※ 소상공인 컨설팅 시스템 연계 확인(추가 제출 불필요) * 단, 시스템 연계 확인이 불가한 경우 별도 수료증 제출 必 10. 상가 임대차 관련 컨설팅 신청인 전문기관 담당자의 사전진단을 통해 확인(추가 제출 불필요) * 단, 컨설팅 수행과정 또는 종료 이후 상가 임대차 관련 컨설팅 진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자부담을 납부하여야 함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긴급경영·창의육성 서울강원 1533-1304

긴급경영·창의육성 경기인천 1833-2866

긴급경영·창의육성 대전충청 044-867-9954, 042-829-7907

긴급경영·창의육성 대구경북 1833-2088

창의육성 광주호남 (전북)1588-0700, (전남)061-288-3871

창의육성 부산울산경남 02-6205-8123

공고문 보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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