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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2022년 대ㆍ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최대 2억원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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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중소ㆍ중견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기업별 규모와 수준에 따른 맞춤형 스마트공장 도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중소ㆍ중견 제조기업


☞ 최대 2억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도입기업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유형2는‘소기업’으로 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유형 2-C 사업의 경우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기 구축기업은 신청불가

사업신청은 사업장 소재지별로 가능[단, 유형 2-C는 법인(주민등록)번호별 신청 가능]

지원 및 조건 내용

지원예산 : 총 187억원

유형 1-S(구축목표 중간2 수준), 1-A(중간1 수준), 1-B(기초/중간1 수준)

제조현장 혁신 [삼성전자 전문인력(멘토) 별도 지원]

  • 기본 갖추기(제조혁신 마인드 제고, 5S3정, 품질/생산성 향상 등)
  • 물류/자재관리, 지그/대차 제작 지원 등(사업비 내 비용반영 가능)


운영시스템·자동화 구축(ICT 연계)

  • 공장운영시스템(MES), 기업자원관리시스템(ERP), 공급사슬관리시스템(SCM), 제품개발지원시스템(PLM)
  • 제조자동화 및 초정밀금형, 공정시뮬레이션 등


유형 2-C (구축목표 기초 수준, 소기업 한정)

제조현장 혁신

  • 기본 갖추기(제조혁신 마인드 제고, 5S3정, 품질/생산성 향상 등) * 별첨한 제조현장 혁신활동 분류표를 참고하여 도입계획에 적합한 혁신활동 계획을 제출하여야 함(사업비 내 혁신활동 물품구입 및 컨설팅비 반영)

ICT연계 간이 생산시스템 및 간이 자동화

  • 제조현장 혁신활동 및 운영시스템 동시 진행 필수 * 안전관리시스템은 추가로 구축 가능 - 스마트공장 수준 기초 구축 필수


삼성전자 추가 지원프로그램

인력 양성 지원

  • 삼성전자 상생협력아카데미 주관, 개발/품질/제조/판매 등 직무별 특화교육
  •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주관, 스마트팩토리 유지/강화를 위한 전문가 육성 ‧ 삼성전자 교육 전담인력 파견 지원

신기술 접목 지원

  • 삼성전자 개방특허 무상제공
  • 우수기술 설명회 실시 (특허청 연계)

판로 개척 지원

  • 삼성전자 네트워크 활용, 국내·외 바이어 발굴/매칭
  • 제품 전시회, 구매상담회 등 개최
  • 무역협회 TradeKorea, 미디어 연계 글로벌 홍보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2. 4. 11(월) ~ 2022. 4. 24(일)

신청방법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통해 제출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kbiz.or.kr)

신청 서류

1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지원 사업계획서 2 도입기업, 공급기업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완납증명(유효기간 이내) 각1부 3 도입기업(구축 공장) 및 공급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3개월 이내 발급) ※ 필요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된 종된사업장 증명 1부 4 도입기업 중견기업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 1부(유효기간 이내) 5 우대사항 증명서류 각 1부(유효기간 이내) 6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도입/공급기업 대표자, 담당자 각 1부 (총 4부) 7 FP(기능점수) 산정자료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산업부(02-2124-3392, 4311, 4313~4, 4371~3 smart@kbiz.or.kr)

공고문 보기

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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