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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2022년 2차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최대 3,000만원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방위사업청
접수기관국방기술진흥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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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국내 기술력을 갖춘 민간 중소기업의 방산 분야 참여를 확대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방산 전문가를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방산 중소기업 또는 방산분야 진출 희망 중소기업

 

☞ 전문가 컨설팅 비용의 75% 이내(기업당 1개 과제, 3천만원 한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방산※ 분야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방산 중소기업”

방위산업 분야 진출을 희망하고 기술력*을 갖춘 민간 중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제품으로 인증 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전력기술관리법」 부칙 제2조(법률 제6673호, 2002.3.25.)에 따라 고시된 “신기술을 개발·개량한 중소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전문가 컨설팅 비용의 75% 이내(기업당 1개 과제, 3천만 원* 한도)

* 정부지원금 한도를 의미하며, 기술분야 컨설팅의 경우 5천만 원 한도로 지원 ※ 컨설팅 비용 중 정부지원 비율이 75%이며, 기업부담금 25% 별도


지원 분야

기술컨설팅

  • 방산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정·기술상의 문제 해결
  • 중소기업 보유 기술의 무기체계 활용(우주, 반도체, 인공지능, 드론, 로봇 등 국방 신산업 분야 진입을 위한 기술지원 포함) ※, 부품국산화 개발 및 규격화·목록화
  • 방산 공정·품질·설비개선, 공동기술개발 및 기술협력, 국방 관련 품질경영체제 구축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7조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체계 구축 등

경영컨설팅

  • 방산 체계·부체계업체, 관련 정부기관(소요군 포함) 등을 대상으로 한 국내 마케팅
  • 원가관리체계 구축 등 방산원가 관리
  •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사업전환, M&A, 경영혁신 등

법률컨설팅

  • 기술이전, 절충교역 등 방산 관련 법률상담
  • 방산 관련 특허 및 이노비즈 인증, 방위산업기술 보호 상담 등

행정컨설팅 * 컨설턴트: 행정사 자격자만 가능

  • 방산사업 관련 제안서 등 행정서류 작성지원
  • 방산조달, 계약 절차·방법 및 방산물자 지정, 방위산업 육성자금 융자신청 등

신청 방법

모집기간 : ’22. 7. 27.(수) ~ 9. 1.(목)

신청방법

컨설팅 지원 신청 절차(컨설턴트 검색·매칭 방법 포함) : [붙임1] 참조 신청(제출서류 접수) : 이메일 제출 consul@kdia.or.kr ※ 서명/날인한 서류는 스캔본을 제출하며, 제출서류 파일들은 1개의 압축파일(zip파일)로 모

문의처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중소·중견기업팀

신청 상담* : 02-3270-6048 / 6045

행정 문의* : 02-3270-6098


지원사업 제도 관련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위산업전략팀 (055-751-5561)

공고문 보기

국방기술진흥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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