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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제주] 서귀포시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대상자 공고
지역제주
금액최대 100만원
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제주특별자치도
접수기관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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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제주 서귀포시 농산물 직거래 판매 농업경영체(농가)를 대상으로 소비촉진 및 직거래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택배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농산물 직거래 판매 농업경영체(농가), '서귀포in정' 운영업체,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 박스당 2,500천원 지원(농가당 총 200천원 ~ 1,000천원 한도)
지원분야 및 대상
농산물 직거래 판매 농업경영체(농가)
서귀포시 공식 온라인 쇼핑몰 ‘서귀포in정’ 운영 업체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지원 및 조건 내용
서귀포시산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일부 지원
※ 보조금 교부결정 이후 2022. 12월까지 택배 발송 건에 한하여 지원
지원 범위
- 농가: 박스당 2,500원 지원(총 200천원~1,000천원 한도)
※ 2022년도 농산물 직거래 포장재 지원 사업 대상 농가는 200천원~500천원 한도
※ 200천원(80박스) 미만 실적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 사업 신청량에 따라 지원 단가 및 범위는 조정될 수 있음
- 서귀포in정 운영 업체: 박스당 2,500원 지원
-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판매 계획량에 따라 120원/kg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 2022. 7. 27.(수)~8. 3.(수)
신청 접수
- 농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서귀포in정,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감귤농정과 유통지원팀
신청 방법: 사업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제출
신청 서류
농가: 사업 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서귀포in정,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단체 소개서, 사업자등록증
문의처
감귤농정과
064-760-2725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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