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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2022년 경상남도 양산시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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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관광객 유치증대로 관광산업 활력 제고 및 지역 관광 관련 사업체와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양산시 내 관광객을 유치한 관광사업자 및 단체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남 양산시 내 국내ㆍ외 단체 타지역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로 여행업을 등록한 관광사업자
☞ 인센티브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 우리 시에 국내·외 단체 타지역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로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여행업을 등록한 관광사업자(전국)
소규모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 우리 시에 국내·외 타지역 관광액을 유치한 여행사로 여행업을 등록한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 관련 사업자 ※ 우리시 소재지 사업자에 한함
지원 및 조건 내용
2022년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가.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우리 시에 국내·외 단체 타지역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로 「관광진흥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여행업을 등록한 관광사업자(전국)
당일관광
내국인 10인 이상 5,000원, 외국인 10인 이상 10,000원
- 지정 관광지방문 또는 농촌문화체험 1개소 이상, 관내식당 1식 이상
숙박관광
내국인 10인 이상 1박 10,000 , 2박이상 15,000원
외국인 10인 이상 1박 15,000 , 2박이상 20,000원
수학여행단 30인 이상 1박 5,000 , 2박이상 10,000원
- 1박 : 지정 관광지방문 또는 농촌문화체험 1개소 이상, 관내식당 2식 이상, 관내숙박
- 2박이상 : 지정 관광지방문 또는 농촌문화체험 2개소이상, 관내식당 3식 이상 관내숙박
기차관광(당일)
단체 20인 이상 버스1대당 300,000원 ※ 관내버스에 한함
- 지정 관광지방문 또는 농촌문화체험 1개소 이상,
관내식당 1식 이상
나. 소규모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우리 시에 국내·외 타지역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로 여행업을 등록한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 관련 사업자 ※ 우리시 소재 사업자에 한함
※ 관광 관련 사업자는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마을기업으로 한정
당일관광
내·외국인 4인이상 , 상품운영비 50,000원
- 지정 관광지방문 또는 농촌문화체험 1개소 이상, 관내식당 1식 이상
숙박관광
내·외국인 4인이상 , 상품운영비 100,000원
- 1박 : 지정 관광지방문 또는 농촌문화체험 1개소 이상, 관내식당 2식 이상, 관내숙박
- 2박이상 : 지정 관광지방문 또는 농촌문화체험 2개소이상, 관내식당 3식이상 관내숙박
상품운영비
2박이상 150,000원
인센티브 지원 한도 : 사업자(단체)당 월300만원
신청 방법
신청시기
- 사전 여행계획서 접수 : 방문 7일 전까지
- 인센티브 지급신청 : 여행종료일로부터 10일이내(단, 12월은 12월 20일까지 신청)
접 수 처 : 양산시 문화관광과 관광마케팅팀(T.055-392-3232, 팩스 055-392-2549)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신청(단, 사전 여행계획서는 팩스 가능)
- 주 소 : 양산시 중앙로 39(남부동) 양산시청 문화관광과 관광마케팅팀
신청 서류
문의처
양산시 문화관광과 관광마케팅팀
055-392-3232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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