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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2022년 하반기 물산업 벤처ㆍ창업기업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발굴 및 추천지원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내수
접수기간 ~
주관기관조달청
접수기관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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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기술력이 우수한 물산업분야 벤처ㆍ창업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촉진 및 공공구매판로를 확대하기 위하여 조달청 벤처나라 등록(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물산업분야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이 직접생산하거나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물품 및 서비스

☞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서ㆍ인증마크 부여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물산업분야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이 직접생산하거나 국내 제조기업과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물품 및 서비스

 *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자

** 창업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자

지원 및 조건 내용

-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증서, 인증마크 제공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 권고대상

* 국무조정실에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및 수의계약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벤처나라를 통해 벤처·창업기업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17. 1월)

- SGI서울보증의 이행보증보험 2년간 5억원의 무담보 보증보험 제공

-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 관급자재 선정시 벤처나라 등록 제품 우대

-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 벤처나라 실적 기업 신인도 가점 1점 부여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2. 8. 1.(월) 〜 2022. 9. 30.(금)

신청방법 : 이메일 신청(pjj0710@keco.or.kr)

 - 담당부서 : 한국환경공단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 워터캠퍼스부

  ※ 제출서류는 하나의 PDF파일로 통합하여 제출

신청 서류

▪필수서류 ①신뢰서약서 ②지정신청서 ③상품설명서 ④법정 및 품질인증제품 납품확약서 ⑤품질평가 증빙자료(인증서 사본, 국민안전물자14종에 속하는 경우) ⑥공장등록증명서 등 직접생산 증빙서류(협업체를 구성하는 경우 협업 승인신청서) ⑦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⑧개인정보 동의서 ▪기타서류 : 해당되는 경우 제출 ①벤처기업확인서, 창업기업확인서 ②기술·품질평가 면제관련 소명자료 ③기술평가 증빙자료 ④관련법령에 따라 사전에 형식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 워터캠퍼스부

053-601-6145

공고문 보기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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