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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2022년 하반기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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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중소기업 R&D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지원 및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해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 연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지정
지원분야 및 대상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② 접수마감일 기준 5년(’17. 9. 1. ~ ‘22. 8. 31.) 이내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R&D사업 완료(성공)*후, 그 기술을 사업화한 중소기업의 제품
* 중소기업 R&D 최종평가 결과, 완료(성공) 확정 통보 기준
③「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이력이 없는 제품
* 타부처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조달청 혁신시제품 등 ‘혁신제품’으로 기지정 되었거나, 신청 중인 제품은 지원불가
- 중기 R&D과제와 신청제품 간 연계성이 없거나, 공공부문 활용성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지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지원 및 조건 내용
주요내용
◦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R&D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기술의 혁신성 및 공공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
◦ 제품의 혁신성 평가를 통해 지정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 연계 지원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2. 8. 1(월) ~ 8. 31(수), 18:00까지
신청방법
①나라장터(g2b.go.kr)에서 조달업체 등록 및 물품식별번호 발급,
②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go.kr)을 통해 온라인 접수
신청 서류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기술개발과) 1357
조달청 1588-0800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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