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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2022년 2차 공급기술 DB 고도화사업 공급기술 모집 공고(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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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공급기술(기술보유기관이 기술수요자를 찾고자 하는 거래 대상 기술)의 기술이전ㆍ사업화 및 홍보를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화한 기술 마케팅 키트(SMK) 제작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술신탁관리기관에 기술을 신탁한 중소기업 등
☞ 기술보유기관의 공급기술을 기술 마케팅 키트(SMK)로 제작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모집대상
◦ 대학 :「고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와「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의한 산학협력단
◦ 공공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 공공연구기관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기술신탁관리기관에 기술을 신탁한 기업
지원대상 : 기술보유기관이 보유한 공급기술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 중
- 대학 및 공공연이 보유한 기술로, 사업화 및 제품 고도화를 위한 연구성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등록이 완료된 기술
- 중소기업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35조의2에 따라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기술신탁관리기관에 신탁한 기술
지원 및 조건 내용
지원내용
◦ (제작지원) 공급기술의 홍보 및 기술이전 촉진을 목적으로 정보 직관성과 시장성을 높인 기술 마케팅 키트(SMK) 제작 지원
-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기술이전 가능성, 정부정책 부합성 등을 고려하여 SMK 제작 대상기술 선정
- 참여기관이 대상기술 발명자와 인터뷰(대면·비대면) 등을 통해 대상 기술을 표준화된 SMK 양식으로 제작
◦ (홍보 등) 제작된 SMK를 테크브릿지에 업로드하여 공급기술 홍보 및 기술거래 중개 지원
신청 방법
신청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 (소진 시 별도 공지 예정)
신청방법 :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이메일(infra@kibo.or.kr) 제출
◦ 이메일로 제출한 서류가 모두 유효한 경우 ‘선정평가 대상 기술’로 인정
◦ [신청 메일제목] 공급기술 DB 고도화사업 신청서_신청기관명
신청 서류
문의처
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통합지원추진단
051-606-7396 051-606-7416 infra@kibo.or.kr
기술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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