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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2022년 3차 국토교통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신청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국토교통부
접수기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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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RD)의 성과를 활용한 혁신제품의 공공시장 진입지원 및 조달연계 활성화를 위해 각 중앙관서의 수요와 연계될 수 있고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하여 수의계약 연계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최근 5년 이내('2017.1.1 ∼ '2021.12.31)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 연계(지정기간 3년)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아래 두 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② 종료년도 기준 최근 5년 이내(’17.1.1.∼’21.12.31.)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R&D) 완료(성공, 보통)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 국토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 최종평가 결과 성공 과제(60점 이상, ‘21.11.17 이전) 또는 보통 이상(’21.11.17 이후) 통보를 받은 기술 

** 제품의 생산을 위탁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술이전 받은 기술을 제품화한 중소기업도 신청 가능

지원 및 조건 내용

ㅇ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R&D)을 통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 각 중앙관서의 수요와 연계될 수 있고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

ㅇ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 연계(지정기간 3년) 등 지원

신청 방법

공고 및 신청기간

ㅇ 공고 : ’22. 8. 1(월) ~ 8. 26(금) 16:00까지(공고기간 중 상시접수)

신청 및 접수방법

① 나라장터(g2b.go.kr)에서 물품식별번호 발급* 완료 확인

  * 신청대상 제품의 세부품명을 나라장터에 제조 물품으로 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13조, 제22조 및 제23조 참고

② 국토교통 기업지원허브(hub.kaia.re.kr)로 신청서류 제출

등록방법

g2b.go.kr조달업체로 등록 → 로그인 → 물품식별번호 등록

신청 서류

① 혁신제품 지정 신청서 ②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R&D) 완료(성공/보통) 확인공문 및 결과통보 내용 ③ 혁신제품 설명서 ④ 제품 규격서 ⑤ 자기점검표 ⑥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⑦ 법정 의무인증 자료 목록 및 증빙 -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 이행 목록 및 해당 증빙자료 <자료가 여러 개인 경우 폴더로 정리 제출> ⑧ 기술‧품질 소명자료 목록 및 증빙 <자료가 여러 개인 경우 폴더로 정리 제출> ⑨ 기술이전 계약 증빙 자료 <자료가 여러 개인 경우 폴더로 정리 제출> (이전받은 기술을 제품화한 경우) ⑩ 신청자 사업자등록증명

문의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화지원Hub실 (기업지원팀 담당자)

1599-8686(내선 3번· 5번) yongkyun@kaia.re.kr

공고문 보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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