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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2022년 3차 국토교통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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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RD)의 성과를 활용한 혁신제품의 공공시장 진입지원 및 조달연계 활성화를 위해 각 중앙관서의 수요와 연계될 수 있고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하여 수의계약 연계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최근 5년 이내('2017.1.1 ∼ '2021.12.31)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 연계(지정기간 3년)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아래 두 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② 종료년도 기준 최근 5년 이내(’17.1.1.∼’21.12.31.)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R&D) 완료(성공, 보통)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 국토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 최종평가 결과 성공 과제(60점 이상, ‘21.11.17 이전) 또는 보통 이상(’21.11.17 이후) 통보를 받은 기술
** 제품의 생산을 위탁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술이전 받은 기술을 제품화한 중소기업도 신청 가능
지원 및 조건 내용
ㅇ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R&D)을 통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 각 중앙관서의 수요와 연계될 수 있고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
ㅇ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 연계(지정기간 3년) 등 지원
신청 방법
공고 및 신청기간
ㅇ 공고 : ’22. 8. 1(월) ~ 8. 26(금) 16:00까지(공고기간 중 상시접수)
신청 및 접수방법
① 나라장터(g2b.go.kr)에서 물품식별번호 발급* 완료 확인
* 신청대상 제품의 세부품명을 나라장터에 제조 물품으로 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13조, 제22조 및 제23조 참고
② 국토교통 기업지원허브(hub.kaia.re.kr)로 신청서류 제출
등록방법
○ g2b.go.kr → 조달업체로 등록 → 로그인 → 물품식별번호 등록
신청 서류
문의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화지원Hub실 (기업지원팀 담당자)
1599-8686(내선 3번· 5번) yongkyun@kaia.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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