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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2022년 2차 온실가스 국제감축 시범사업 모집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최대 27억원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환경부
접수기관한국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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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정부-민간 협력 기반 온실가스 국제감축 시범사업을 발굴ㆍ추진하여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하고자 타당성 조사비 및 감축설비 설치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온실가스 국제감축 시범사업을 발굴ㆍ추진할 역량이 있는 국내기업


☞ 1건당 최대 27억원 한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온실가스 국제감축 시범사업(이하 “국제감축사업”)을 발굴·추진할 역량이 있는 국내기업

지원자격 : 환경 부문 국제감축사업을 추진·발굴할 역량이 있는 국내기업에 한함

  • 국내기업 기준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상법」에 따라 국내에 등록한 기업(대·중견·중소기업 모두 신청가능)

- 비영리법인 및 그 밖의 법인

- 국내기업 등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외국 법인)

지원 및 조건 내용

지원유형 : 개도국 내 환경 부문(폐기물·물관리 부문) 국제감축사업

발굴 및 추진을 위한 타당성조사 지원 및 감축설비 설치 지원

- 타당성조사 지원 : 차후 환경 부문 국제감축사업으로 추진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참여기업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또는 본타당성조사(이하 “본타”) 수행 비용 지원

- 설치 지원 : 환경 부문 국제감축사업으로서 ‘22년 내 감축설비 설치 개시가 가능한 사업을 대상으로, 감축설비 설치를 위한투자비 지원

지원범위 : 타당성조사 지원은 인건비 및 경비 대상, 설치지원은 취득설비 투자비를 대상으로 정부지원금 지급

- 타당성조사 지원 : 지원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인력의 인건비, 국내·외 여비, 유인물비, 회의비(자문료, 세미나참가비, 번역료, 통역비), 임차료, 위탁용역사업비 등

- 설치 지원 : 감축설비(부대설비 및 계측설비 포함) 구입비, 설치공사비,설계비, 감리비, 시운전비 등

신청 방법

접수기간 : 2022. 8. 11.(목) ~ 8. 30.(화) 17:00까지

제출방법 : 직접제출

  • 접수처: (22689)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종합환경연구단지 한국환경공단 기후대기관 2층 배출권관리처 사무실 상쇄제도운영부(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T/F팀

신청 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청기업 자기진단서,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첨부서류 제출 필요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배출권관리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T/F

032-590-5622/5627

공고문 보기

한국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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