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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2022년 3차 가족친화인증 신청 공고
지역전국
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여성가족부
접수기관한국경영인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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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가족친화 인증기업'으로 신규 지정 및 유효기간 연장, 재인증해 드립니다.
☞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공공기관 등
☞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공공기관 등
지원 및 조건 내용
여성가족부
- 인증마크 부여
- 가족친화우수기업 정부표창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가족친화경영 컨설팅 :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업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증, 전/후 경영젼략 무료컨설팅
- 가족친화 직장교육 : 일/가정 양립과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무료교육
신청 방법
공고기간 : 2022. 8. 3.(수) ~ 8. 31.(수)
접수처 : 한국경영인증원(가족친화인증사무국)
신청방법 :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
- www.ffsb.kr > 가족친화인증 > 가족친화인증신청 > 홈페이지 입력 및 증빙서류 업로드
신청서 및 사업자 등록증 및 홈페이지 직접 입력(운영체제개요, 운영실적 등)
※기업(관)회원으로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
신청 서류
○ 가족친화인증 신청서(별첨1) - 작성 후 업로드
○ 사업자등록증 - 업로드
○ 중소기업확인서 - 업로드(중소기업만 해당)
○ 가족친화경영 운영체제 개요(별첨2) - 홈페이지에서 직접 입력
○ 법규요구사항 및 인증배제사유(별첨3) - 홈페이지에서 직접 입력
○ 가족친화경영 운영실적 및 자체평가 - 홈페이지에서 직접 입력
- 기업별 : 중소기업(별첨4), 대기업 및 공공기관(별첨5)
○ 가족친화인증 운영실적 증빙서식(별첨) - 해당항목만 작성 후 업로드
문의처
인증심사 : 가족친화인증사무국(02-6309-9042∼3, 9048)
컨설팅 : 가족친화지원센터(02-3479-7672)
자체점검 : 가족친화지원센터(02-3479-7672)
한국경영인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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