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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전남] 2022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사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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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의 시설개선자금과 영업장 유지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지원하여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전라남도 관내에서 「식품위생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등
☞ 소요자금 80% 융자 지원 (자금 별 한도 상이)
지원분야 및 대상
전라남도 관내에서 「식품위생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등 영업허가(신고)를 받아 운영하는 영업자 중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개선자금 및 임대료, 인건비 등 운영자금을 필요로 하는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영업자 포함)
※ 영업장의 수리․개조 및 보수나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시설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텔레비전, 커피자판기 등 가전제품과 장식용 제품 등은 지원 제외
※ 단란․유흥주점의 시설개선은 화장실 및 주방 개선자금만 지원
지원 및 조건 내용
시설개선자금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8년 거치 3년, 한도 400백만원)
식품제조․가공업소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6년, 거치1년, 한도 100백만원)
식품접객업소(6년 거치 1년, 한도 50개만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 지정 희망업소(6년, 거치1년, 30백만원)
화장실(4년(거치 1년, 10백만원)
식품위생업소 운영 자금*(임대료, 인건비 등)(4년, 거치 1년, 10백만원)
신청 방법
사업기간 : 2022. 1. 1. ~ 12. 31.
융자심의 금융기관 : 광주은행, 농협은행
농협중앙회 지점만 가능하며, 지역농협은 융자심의 금융기관에서 제외
신청 서류
문의처
전라남도청 식품의약과(☎061-286-5773)
전라남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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