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784회 | 관심설정 0개
마감사업2022년 유가공업체 운영자금 지원사업 추진계획 공고
지역전국
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금융
접수기간 ~
주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접수기관낙농진흥회
조회중..
사업개요
유가공업자 및 집유업자를 대상으로 원유수급, HACCP 운용비용 및 집유업무 효율향상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융자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에 의거 허가받은 유가공업ㆍ집유업 영업자
☞ 집유장 HACCP 운용비용 및 집유업무 효율 향상에 필요한 운영자금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 축산물가공업(유가공업) 또는 집유업 영업자의 운영자금
지원 및 조건 내용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원유수급에 필요한 운영자금
- 신선유제품(시유, 발효유) 생산을 위한 원유구입 용도로 한정
* 잉여원유 발생시 분유로 처리 가능
❍ 집유장 HACCP 운용비용 및 집유업무 효율향상에 필요한 운영자금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융자 100%, 연리 2.5~3%(생산자 2.5%, 일반업체 3%),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변동금리를 활용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재정투입계획 : 총 한도 70억원에 대한 이자차액보전
- 신청대상자별 신청내역 및 사업계획 검토 후 지원액 결정
신청 방법
신청기한 : ‘22.8.22(월 )까지
신청서류 제출처 : 낙농진흥회 사업본부 원유검사팀
❍ (주소) 세종시 가름로 232 세종비지니스센터 B동 3층 301호 (우)30121 - Tel. 044-330-2052
신청 서류
제출서류
- 농림축산식품(운영자금) 사업 신청서(별지1) 1부
- 유가공업체 운영자금 신청서(별지2) 1부
- 신용조사서(별지3) 1부(사업희망자가 대출받고자 하는 취급은행에서 발급받아 제출)
- 사업자현황 증빙서류[업체: 법인등기부등본(사본), 생산자: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사본)]
- 대출신청자료(별지4) 1부
- 유가공업체 운영자금 사업계획서(별지5)
※ 사업계획서상에 사업자현황(운영수지), 원료유 확보 및 판매계획, 사업효과 포함
※ 증빙서류는 원료구매대장(또는 생산실적 보고문서), 집유업무 효율 향상 실적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로 제출해야 함
- 기타자료(별지5, 6) 1부
- 과거에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융자를 지원받고, 금년도에 재신청하는 업체는 과거의 융자금 집행실적(일자, 금액, 용도, 별지7) 및 경영장부 사본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최근 2회계년도의 손익계산서‧대차대조표 각 1부(경영현황에 대한 증빙자료)
문의처
낙농진흥회 사업본부 원유검사팀 044-330-2052
낙농진흥회
해당 기관의 다른 지원사업 보러가기
이런 사업도 있어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307
530
소상공인 정책자금(대리대출) 3차 만기연장 지원 안내
신청기간
2023-03-02 ~ 2025-05-01
금액공고문 참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16
422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 3차 만기연장 지원 안내
신청기간
2023-03-06 ~ 2025-09-05
금액공고문 참고
중소벤처기업부
0
0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금액최대 3,000만원
중소벤처기업부
0
0
특별경영안정자금(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금액최대 1억원
중소기업유통센터
0
0
상품 개선 지원(2024년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사업 공고)
신청기간
추후 공지
금액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