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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2022년 유가공업체 운영자금 지원사업 추진계획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금융
접수기간 ~
주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접수기관낙농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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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유가공업자 및 집유업자를 대상으로 원유수급, HACCP 운용비용 및 집유업무 효율향상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융자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에 의거 허가받은 유가공업ㆍ집유업 영업자


☞ 집유장 HACCP 운용비용 및 집유업무 효율 향상에 필요한 운영자금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 축산물가공업(유가공업) 또는 집유업 영업자의 운영자금

지원 및 조건 내용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원유수급에 필요한 운영자금

  - 신선유제품(시유, 발효유) 생산을 위한 원유구입 용도로 한정

  * 잉여원유 발생시 분유로 처리 가능

 ❍ 집유장 HACCP 운용비용 및 집유업무 효율향상에 필요한 운영자금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융자 100%, 연리 2.5~3%(생산자 2.5%, 일반업체 3%),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변동금리를 활용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재정투입계획 : 총 한도 70억원에 대한 이자차액보전

  - 신청대상자별 신청내역 및 사업계획 검토 후 지원액 결정

신청 방법

신청기한 : ‘22.8.22(월 )까지

신청서류 제출처 : 낙농진흥회 사업본부 원유검사팀

❍ (주소) 세종시 가름로 232 세종비지니스센터 B동 3층 301호 (우)30121 - Tel. 044-330-2052

신청 서류

제출서류 - 농림축산식품(운영자금) 사업 신청서(별지1) 1부 - 유가공업체 운영자금 신청서(별지2) 1부 - 신용조사서(별지3) 1부(사업희망자가 대출받고자 하는 취급은행에서 발급받아 제출) - 사업자현황 증빙서류[업체: 법인등기부등본(사본), 생산자: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사본)] - 대출신청자료(별지4) 1부 - 유가공업체 운영자금 사업계획서(별지5) ※ 사업계획서상에 사업자현황(운영수지), 원료유 확보 및 판매계획, 사업효과 포함 ※ 증빙서류는 원료구매대장(또는 생산실적 보고문서), 집유업무 효율 향상 실적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로 제출해야 함 - 기타자료(별지5, 6) 1부 - 과거에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융자를 지원받고, 금년도에 재신청하는 업체는 과거의 융자금 집행실적(일자, 금액, 용도, 별지7) 및 경영장부 사본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최근 2회계년도의 손익계산서‧대차대조표 각 1부(경영현황에 대한 증빙자료)

문의처

낙농진흥회 사업본부 원유검사팀 044-330-2052

공고문 보기

낙농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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