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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세종] 2022년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지원사업 모집 재공고

지역지역세종
금액금액최대 100만원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세종특별자치시
접수기관세종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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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세종특별자치시 내 소상공인의 업소 환경개선 및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의 편리한 음식점 이용을 도모하고자 좌식테이블을 입식테이블로 교체 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세종특별자치시에 영업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공고일 기준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지위승계 포함) 후 6개월 이상 경과된 소상공인


☞ 업소별 최대 100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세종특별자치시에 영업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공고일 기준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지위승계 포함) 후 6개월 이상 경과된 소상공인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제8호 “나목”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자

지원 및 조건 내용

지원내용 및 지원액

❍ (지원내용) 좌식테이블을 입식테이블로 교체 시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지원업소수) 16개소

❍ (지원한도) 업소별 최대 100만원

※ 지원범위 초과 금액은 업소가 전액 부담

❍ (시설설치기간)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 이후 ~ ‘22. 10월까지(예정)

※ 보조금 지원받은 영업자는 일정기간(1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 하지 아니하고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 환수 할 수 있음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2. 8. 8. ~ 24.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3. 접수장소 : 세종시청 보건정책과(세종시 한누리대로 2130/(우) 30151)

  ※ FAX : 044- 300- 5719. 우편접수는 2022. 5. 31. 소인까지 유효

신청 서류

제출서류 ①사업신청서 ②사업계획서(사진포함) ③견적서 ④주민등록등본(주소확인) ⑤국세납입증명서(사본) ⑥지방세납입증명서(사본) ⑦매출액확인서(표준재무제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택1) ⑧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소상공인확인서 제출 불가시 대체 서류> - 상시근로자수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회보험납부확인서 등 (택1) ※ 사본제출 시 원본 대조 필 날인 ※ 향후 평가표의 가점사항 해당경우 추가 서류제출 요청 할 수 있음

문의처

보건정책과 식품안전담당(☎ 044-300-5733)

공고문 보기

세종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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